서울회생법원은 지난 6일 신용보증기금과 ‘회생절차 조기 종결 기업의 성공적 재기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9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회생절차를 종결한 채무자가 정상적인 경제활동을 할 수 있도록 생산 및 영업활동에 필요한 신규 운전자금 대출 등 보증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협약을 통해 회생법원은 회생절차가 진행 중인 기업을 보증지원 대상으로 추천한다. 신용보증기금은 재도전 재기지원보증 대상 여부를 검토한 후 충족 시 사전승인하고 확인서를 법원에 제출한다.
사전 승인을 받은 기업이 회생절차 조기 종결, 변제 예정액의 25% 이상 상환 등의 요건을 충족할 경우 본심사를 거쳐 신용보증기금이 잔여 채무상환금과 신규 자금을 지원한다. 최대 100%의 보증 비율을 적용하고 보증료율은 1.2% 이내로 우대한다.
안병욱 서울회생법원장은 “그동안 회생절차를 무사히 종결한 채무자라고 하더라도 회생기업이라는 이유로 금융기관으로부터 충분한 신규 대출을 받기가 쉽지 않았다”며 “신용보증기금의 ‘재도전 재기지원보증’ 사업을 통해 채무자들의 신속한 신용회복과 경제적 재기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곽민재 기자 mjkwak@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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