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조례 의회 의결 주도한 김현기 전 서울시의회의장 성명 발표 “서울교육청은 이제는 특정 교직단체가 아니라 시민의 곁에 서야” 주장
김현기 전 서울시의회 의장(국민의힘, 강남3)은 지난달 30일 성명을 발표, 서울시교육청은 ‘기초학력보장지원 조례’와 ‘학생인권조례 폐지조례’에 대한 대법원 제소를 취하랄 것을 촉구했다.
시의회는 지난해 5월 학생들의 기초학력 증진을 위해 ‘기초학력 보장지원 조례’를 제정해 재의결했다.
의회는 또 학생인권과 교권 등과의 조화를 꾀하는 대체 조례(학교구성원의 권리와 책임조례)를 만들고, 2024년 6월 ‘학생인권조례’를 폐지했다.
김현기 의원(전 의장)은 이 두 조례안의 제정과 폐지 당시 서울시의회 의장으로서 조례안의 성립 및 상정과 처리 등에 주도적 역할을 했다.
그러나 이 두 조례안에 대해 조희연 당시 서울시교육감이 대법원에 제소하고 집행정지를 신청해 의회 의결 효력이 현재 정지 중이다.
김현기 전 의장 성명
서울시교육감 권한대행이 된 설세훈 부교육감은 즉각 ‘기초학력보장지원 조례’와 ‘학생인권조례 폐지조례’에 대한 대법원 제소를 취하해 기초학력이 증진되고 학생인권과 교권이 조화를 이루는 서울교육을 실현해야 한다.
제11대 서울시의회는 기본인권이라 할 수 있는 우리 아이들의 기초학력을 높이기 위해 기초학력 보장 지원 조례를 지난해 초 제정했다.
당시 의장으로서 사회적 양극화와 코로나19 등으로 많이 떨어진 서울 학생들의 기초학력 보장을 목적으로 ‘서울교육학력향상 특별위원회’를 구성했고, 이 위원회에서 조례를 만들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했다.
그러나 기초학력 보장 조례에 대해 당시 서울교육청은 기초학력은 국가 위임 사무라는 지엽적이고 형식적인 논거를 들이대며 2023년 5월 대법원 무효소송으로 대응했다.
역시 의장 재임때인 2023년 12월 ‘학교 3륜’인 학생-교사-학부모의 권리와 책임의 조화롭게 규정한 ‘학교 구성원 권리 책임 조례’를 제정하고, 사회적 갈등의 원인이 되는 ‘학생인권조례’에 대해서는 지난 6월 폐지라는 결단을 내렸다.
이 조례에 대해서도 조희연 전 교육감은 습관적으로 대법원 제소에 들어갔고, 집행정지가 인용돼 현재 학생인권조례 폐지조례는 효력을 갖지 못한 상황이다.
대법원은 지난 29일 조 전 교육감이 전교조 해직 교사들을 대상으로 부당하게 특별채용을 실행해 교사 채용에 있어서 엄격히 요구되는 공정을 해치고, 부하 직원들에게 의무 없는 일을 시킨 것을 인정(국가공무원법 위반 등)해 교육감직 상실형을 확정했다.
조 교육감의 위법성은 감사원 감사, 공수처 수사, 검찰 기소, 법원 1~3심 등 6차례의 사법적 판단 과정에서 예외 없이 인정된 것이다.
서울교육청은 이제 이념 지향적 특정 교직단체와 절연해야 한다. 조 전 교육감에 대한 최종 선고는 이에 대한 우리 사회 엄중한 요구의 결정체라 할 것이다.
설세훈 권한대행은 마땅히 기초학력 증진, 학생인권과 교권의 조화라는 다수 국민의 바람과 중앙정부의 정책 지향점과 궤적을 같이 해야 한다.
설 대행은 즉각 이들 두 조례에 대한 대법원 제소를 취하해 서울시의회 의결이 효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할 것을 촉구한다.
설 대행이 조 전 교육감이 남긴 부정적 유산을 그냥 간직한 채 50여일의 대행 기간을 허비하는 우를 범하지 말고 서울교육 정상화를 위한 길에 적극적으로 나서줄 것을 요구한다.
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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