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시, 지방세심의위원회 위원 17명 위촉
경기도 이천시는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지방세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지방세심의위원회' 위원 위촉식을 28일 개최했다고 29일 밝혔다.
위원회는 세무사, 공인회계사 등 전문가들로 구성된 민간위원 14명과 시 담당 공무원 등 총 17명으로 구성됐다. 위원장에는 김인기 세무사가 선출됐다.
이번에 위촉된 심의위원들은 '지방세기본법'에 따라 이의신청 및 과세전적부심사에 관한 사항, 지방세 시가표준액의 결정에 관한 사항, 지방세 관계법에 따라 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규정한 사항과 세무조사 대상자 선정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하고 의결한다. 임기는 2026년 9월 6일까지 2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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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희 이천시장은 "지방세는 지역사회의 발전과 주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해 쓰이는 매우 중요한 재원"이라며 "위원들의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으로 지방세 제도 발전과 세무 행정의 신뢰성 향상에 큰 도움을 주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정두환 기자 dhjung6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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