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일파는 공직 임명 금지" 민주당, 법안까지 냈다
'김구 증손' 김용만 "尹, 무리한 인선"
김용민 "헌법 수호 위한 부득이한 방편"
친일반민족행위 기준 20개 차용해 제재
더불어민주당은 당론으로 '친일 인사 방지법(헌법 부정 및 역사 왜곡 행위자 공직 임용 금지 등에 관한 특별법안)'을 발의했다.
김용민 민주당 원내정책수석부대표와 김용만 의원은 28일 오후 본회의 표결을 마친 후 국회 의안과에 '친일 인사 방지법'을 제출했다. 백범 김구 선생의 증손자인 김용만 의원은 법안을 제출하고 기자들을 만나 "최근 김형석 독립기념관장,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등 연이어서 친일 반민족적 발언이 나타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여러 반민족적 행위를 옹호하고 미화하고 정당화하는 것을 제한하는 법을 만들었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이 법에서 정하는 '친일 행위'의 기준으로, 2004년 제정된 '일제강점하 반민족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을 차용했다. 해당 특별법에서 정하는 20가지 기준은 ▲국권을 지키기 위하여 일본제국주의와 싸우는 부대를 공격하거나 공격을 명령한 행위 ▲독립운동 또는 항일운동에 참여한 자 및 그 가족을 살상ㆍ처형ㆍ학대 또는 체포하거나 이를 지시 또는 명령한 행위 ▲밀정행위로 독립운동이나 항일운동을 저해한 행위 등이 있다.
친일 인사 방지법에는 이러한 기준으로 정한 친일 행위에 대해 '(이를) 미화하거나 정당화하는 내용으로 역사적 사실을 날조하여 유포하는 행위'를 한 자를 고위공직자로 임명할 수 없도록 했다. 김용만 의원은 "윤 정권에서 무리한 인선들이 이어지고 있다"며 "보수층에서도 김형석 독립기념관장을 반대하고 있다. 이런 부분은 국가적 차원에서 통제를 가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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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민 원내수석부대표는 "공직자 임용 제한이라고 해서 강력한 제한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헌법 수호를 위한 부득이한 방편"이라며 "이 법이 통과되면 공직 사회에서 헌법 수호를 위한 노력을 더 강하게 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러면서 "정무직 공직자와 공공기관장 및 임원으로 제한하고 있기 때문에 통상적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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