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 없이 자녀재산 상속 못 받는다…'구하라법' 국회 통과
양육하지 않은 부모의 상속권을 박탈하는 이른바 '구하라법'이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부양의무를 위반한 직계존속의 상속권을 상실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구하라법(민법 개정안)에 대해 표결을 진행해 재석의원 286인 중 찬성 284인, 기권 2인으로 가결했다.
가수 고(故) 구하라 씨의 이름에서 따온 구하라법은 양육 의무를 다하지 않은 부모의 상속권을 박탈할 수 있도록 하는 게 골자다. 앞서 2019년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했다. 구하라법은 지난 21대 국회에서 논의가 진척됐지만 결국 여야 이견으로 국회 통과가 불발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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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과된 개정안에 따르면 피상속인의 직계존속으로서 상속인이 피상속인에 대해 부양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하거나, 중대한 범죄 행위를 했거나, 그 밖의 심히 부당한 대우를 한 경우를 상속권 상실이 가능한 조건으로 명시했다.
이번 개정안은 2026년 1월부터 시행된다. 올해 4월 25일 이후 상속분부터 법 적용 대상이 될 수 있도록 했다.
이동우 기자 dwle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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