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하라법' 법사위 법안소위 통과…28일 본회의 처리 수순
내일 본회의 통과시 법안 첫 발의 1548일 만에 처리
양육 의무를 저버린 부모는 상속권을 갖지 못하도록 하는 일명 '구하라법(민법 개정안)'이 27일 여야 합의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 소위원회를 통과했다.
고(故) 구하라씨가 2019년 사망한 이후 양육에 기여하지 않은 친모가 상속권을 주장하며 논란이 일어난 데 따른 개정 추진이다.
양육 의무를 다하지 않은 부모가 자녀의 유산을 상속받는 것은 부당하다며 국회 입법을 촉구하는 국회 국민동의 청원이 올라와 10만명의 동의를 얻었다.
지난 21대 국회 개원 직후인 2020년 6월2일 처음 발의된 구하라법은 상당 부분 논의가 진척된 바 있지만 지난 5월 본회의에서 쟁점 법안에 대한 여야 이견으로 본회의 처리가 불발되면서 결국 국회를 통과하지 못했다.
헌법재판소도 지난 4월 "피상속인을 장기간 유기하거나 정신적·신체적으로 학대하는 등 패륜적 행위를 일삼은 상속인의 유류분을 인정하는 것은 일반 국민의 법 감정과 상식에 반한다"고 헌법불합치를 결정한 바 있다.
범죄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구조금을 유족에게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범죄피해자보호법 개정안도 법안소위 문턱을 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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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적 민생법안으로 꼽히는 이 법안들은 여야 모두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이라서 오후 법사위 전체회의를 거쳐 28일 본회의에서 무난히 의결될 것으로 보인다. 구하라법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처음 발의된 지 1548일 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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