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예산 올해 대비 5.0% 증가
모성보호 육아지원 4조225억원

내년도 고용노동부 예산이 올해 대비 5.0% 늘어난다. 내년도 정부 전체 예산 증가율(3.2%)보다 높다. 고용부는 건전 재정 기조에 맞춰 사업을 개편, 정부 핵심 과제인 일·가정 양립(저출생)과 노동 약자 보호, 청년 미래 도약 등에 중점 재투자한다.


[사진제공=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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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는 27일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내년도 예산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내년 고용부 예산 총지출 규모는 올해 대비 5.0%(1조6836억원) 늘어난 35조3661억원이다. 2022년 이후 해마다 예산이 줄었지만 내년에는 반등 곡선을 그린다. 세부적으로 예산 지출이 5조7639억원으로 0.9% 줄지만 기금 지출은 29조6022억원으로 6.2% 늘어난다.


고용부 측은 "건전 재정 기조에 맞춰 재정을 효과적으로 편성, 지출하기 위해 유사·중복 사업의 조정, 사업 운영 체계 혁신을 선행해 핵심 과제 투자 재원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절감 재원은 정부 최대 현안 사항인 일·가정 양립(저출생)과 노동 약자 보호, 청년 미래 도약 등에 중점 재투자했다"고 덧붙였다.

고용부는 ▲육아휴직 급여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난임 치료 휴가 급여 등이 포함된 '모성보호 육아지원' 사업의 내년도 예산을 4조225억원으로 책정했다. 올해 대비 1조5256억원 늘어난 수준이다.


내년에 육아휴직 급여는 최대 150만원에서 250만원으로 100만원 늘어난다. 육아휴직 1~3개월까지는 250만원, 4~6개월까지는 200만원, 7개월 이후로는 160만원을 받는 식이다. 고용부는 이를 위해 내년 육아휴직 급여 예산을 올해 대비 1조4161억원 늘어난 3조4030억원으로 책정했다.


[2025 예산안]고용부 '35조3661억원'…저출생·노동약자·청년 집중 원본보기 아이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는 상한액이 200만원에서 220만원으로 늘어난다. 관련 예산은 올해 대비 845억원 늘어난 2335억원이다.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는 5일에서 20일로 지급 기간이 네 배 늘면서 내년도 관련 예산(242억원) 역시 올해보다 158억원 늘어난다.


내년 '고용안정장려금' 사업에는 총 3909억원의 예산이 투입된다. 이 경우 올해보다 예산 규모가 1571억원 늘어난다. 특히 사내 육아휴직으로 업무를 분담하게 된 근로자에게 수당 등 인센티브를 주는 사업자를 대상으로 인당 20만원을 지원하는 육아휴직업무분담지원금이 신설된다.


고용부는 청년 일자리 제공을 위한 전(全)주기 맞춤형 지원 사업도 강화한다. 내년 관련 예산 규모는 1122억원으로 올해 대비 291억원 늘어난다. 구체적으로 미취업 졸업생 6만명을 대상으로 특화 프로그램을 신설(200억원)하고, 청년 일경험 지원을 4만8000명에서 5만8000명으로 확대한다. 일경험 지원 예산은 올해 1718억원에서 내년 2187억원으로 늘린다.


노동 약자 보호 강화를 위해선 노동약자 지원 사업을 신설하고 160억원 예산을 투입한다. 해당 사업에는 노무 제공자 교육과 업종·지역별 맞춤형 특강 제공 등 특화 프로그램이 포함된다. 내년도 장애인 고용기금 예산은 9372억원으로 올해 대비 319억원 늘어난다. 관련 예산 역대 최고 수준 편성이다. 내년도 대지급금 예산 역시 늘어 5293억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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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 안전망 기능을 강화하고 근로자 생명과 안전을 위하는 각종 급여 및 수당 예산도 내년에 증가한다. 산재급여는 1282억원, 두루누리는 476억원, 재취업성공수당은 617억원 늘어난다.


세종=김평화 기자 peac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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