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국민안전체험관·해양안전체험관, 민방위교육 인정기관 지정
경기도 국민안전체험관과 경기해양안전체험관이 행정안전부 ‘자율참여형 민방위교육 인정 기관’으로 지정됐다.
자율참여형 민방위교육은 2년 차 이상 대원이 민방위교육(집합·사이버교육)을 이수하는 대신 안전체험관 프로그램 체험 등을 통해 민방위교육 이수로 인정받는 제도다.
경기도국민안전체험관은 어린이 안전, 화재 안전, 교통안전 등 맞춤형 안전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전국 최다 안전시설 체험관으로 오산시에 자리하고 있다.
경기해양안전체험관은 세월호 특별법 제정으로 건립된 해양 안전 지식과 생존기술을 배우는 국내 최초의 해양안전 체험관으로 안산시에 위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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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기만 경기도 비상기획담당관은 "민방위교육 인정 기관 지정에 따라 민방위대원은 안전체험관에서 가족과 함께 안전 체험을 할 수 있는 동시에 민방위 교육 이수가 가능하다"며 "또 개인 사정 등으로 민방위 교육 시기를 놓친 대원에게 추가적인 교육 기회를 제공할 수 있게 돼 체험관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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