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세창고 직원과 결탁해 중국산 농수산물 등을 밀수한 일당이 세관당국에 적발됐다.


관세청 인천본부세관은 중국에서 건대추, 땅콩 등 농산물 46t과 위조 상품 1만점 등을 밀수입한 화물운송주선업체 대표 A씨(구속)와 보세창고 직원 B씨 등 공범 4명(불구속)을 인천지방검찰청에 송치했다고 5일 밝혔다.

이들은 관세법, 식품위생법, 상표법을 위반한 혐의를 받는다.


사건 개요도. 관세청 인천본부세관 제공

사건 개요도. 관세청 인천본부세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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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세관에 따르면 A씨는 보세창고 화물관리 책임자인 보세사 B씨를 포섭해 중국산 건대추(관세율 611.5%) 10t을 보세창고에 반입한 후 세관에 수입신고 없이 4회에 걸쳐 무단으로 반출하는 수법으로 중국산 농수산물을 밀수입했다.

또 밀수에 이용된 보세창고에는 상품성 없는 썩은 건대추와 흙, 건설용 자재 등을 혼입한 박스를 반입해 정상 수입품인 것처럼 꾸며 세관에 폐기 신청(전량 폐기)하는 등으로 밀수입 범행을 은폐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A씨는 생땅콩(관세율 230.5%)을 저세율의 볶음 땅콩(관세율 63.9%)과 혼적해 반입한 후 세관에 전량 볶음 땅콩으로 신고하는 수법으로 총 11회에 걸쳐 생땅콩 35t을 밀수입하고, 품명을 위장하는 수법으로 위조 상품 1만여 점 등을 밀수입한 사실도 추가로 확인됐다.


인천세관은 세관 업무의 특성을 잘 알고 있는 관세행정 관련 종사자가 가담한 불법행위의 위험성을 인식하고, 단속을 강화하던 중 A씨와 B씨가 결탁한 중국산 건대추 밀수입 현장을 적발했다.


적발 후에는 자금추적과 관련자 조사를 통해 A씨가 B씨에게 금품을 제공하고, B씨는 A씨 화물의 보세창고 무단반출 등 각종 특혜를 제공한 정황을 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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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세관은 “밀수 경로로 이용된 화물운송주선업체와 보세창고를 상대로 영업정지 등 행정조치를 취할 방침”이라며 “세관은 앞으로도 관세행정 관련 종사자가 결탁한 범행에 엄정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대전=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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