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 호출 서비스 ‘타다’의 운전기사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25일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은 쏘카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회사 측 상고를 기각하고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곽민재 기자 mjkwak@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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