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위 혐의 전 충남 당진교육장 구속··· "증거 인멸 우려"
AD
원본보기 아이콘

비위 혐의로 직위 해제된 전 충남 당진교육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은 전날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며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지난 3월 1일 당진교육장으로 부임했으나 충남경찰청 수사 개시 통보에 따라 임명된 지 28일 만에 직위 해제됐다.

AD

교육청은 경찰 수사 결과에 따라 처분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대전세종충청취재본부 김아영 기자 haena9355@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보면 좋은 기사

새로보기

내 안의 인사이트 깨우기

취향저격 맞춤뉴스

많이 본 뉴스

당신을 위한 추천 콘텐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