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정부 "전공의 복귀하면 행정처분 절차 중단, 수련기간 조정"
정부가 이탈 전공의들이 병원으로 복귀하는 데 걸림돌이 없도록 하기 위해 전공의가 복귀하면 행정처분 절차는 중단한다고 4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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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의료개혁 관련 현안 브리핑에서 "전공의가 복귀하면 행정처분 절차를 중단해 법적 부담 없이 수련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발표했다.
조 장관은 "조속히 복귀하는 전공의에 대해서는 차질 없이 수련이 이뤄지도록 하겠다"면서 "수련 기간 조정 등을 통해 필요한 시기에 전문의를 취득할 수 있도록 추진해나가겠다"고 했다.
오주연 기자 moon170@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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