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금 명목 등으로도 사기…사문서 위조까지
살아있는 어머니가 사망했다고 여자친구와 친구를 속여 장례비 명목 등으로 수억 원을 가로챈 30대 남성이 구속됐다.
1일 대구지검 포항지청은 사기와 사문서위조행사 등의 혐의로 A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전했다. A씨는 부모가 아프다며 병원비를 받거나 살아있는 어머니를 사망했다고 속여 장례비를 받았다. 검찰은 병원비나 장례비 명목으로 받아 가로챈 금액이 약 1억원에 이른다고 설명했다.
A씨는 2021년 3월부터 2023년 7월까지 여자친구로부터 자사주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빌리거나 아파트 청약금에 필요하다며 돈을 빌린 뒤 갚지 않는 등 총 4억6000만원을 받아 가로챘다. 친구에게도 자사주 투자금 명목으로 2억5000만원을 빌린 뒤 갚지 않은 혐의도 받고 있다. A씨가 가로챈 금액은 모두 7억1000만원이다.
검찰 관계자는 "범행 과정에서 증권 계좌 잔액 증명서를 위조하기도 했다"라고 이야기했다. A씨가 이들을 속이기 위해 아파트 계약금 납부 영수증과 증권 계좌 잔액 증명서 등을 위조했다고 전해졌다.
구나리 인턴기자 forsythia26@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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