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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청교육대 피해자·가족 11억 보상받는다…"국가 책임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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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정신적 고통을 받았음이 명백하다”
“유사 사건 재발을 막을 필요성도 참작 사유”

1980년대 삼청교육대에 수용됐던 피해자와 가족들에게 국가가 11억여원을 배상하라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16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3부(허준서 부장판사)는 A씨 등 24명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총 11억2500만여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A씨 등 피해자 7명에게 900만~2억여원을, 나머지 원고인 이들의 가족에게 200만∼5300만여원을 각 배상하라고 명령했다.

삼청교육대는 1980년 5월 31일 전국비상계엄 하에서 설치된 국가보위비상대책위원회(국보위)가 사회정화책의 일환으로 전국 각지의 군부대 내에 설치한 기관이다. 이에 사회정화작업이라는 명목으로 법원의 영장 발부 없이 총 6만755명이 체포됐고 그중 3만 9742명이 군부대에서 교육을 받았다.


A씨 등은 1980년대 초 경찰에 불법 구금됐다가 삼청교육대로 인계됐다. 대다수는 이후 근로봉사대에서 강제노역을 하고 보호감호소에 수용되기도 했다.


삼청교육대에서 교육을 받고 있는 입소자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삼청교육대에서 교육을 받고 있는 입소자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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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2018년 삼청교육대 설치 근거였던 계엄 포고 13호가 위법하다고 판단한 대법원 판결을 인용, 삼청교육대 피해자에 대한 국가의 배상책임도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A씨 등은 영장 없이 체포·구금돼 신체 자유와 인간으로서 존엄성을 침해당했고, 공권력을 남용한 직무상 불법행위로 이들과 그 가족이 정신적 고통을 받았음이 명백하다”며 공무원들이 조직적이고 의도적으로 중대한 인권침해 행위를 한 경우 유사 사건의 재발을 막을 필요성도 참작 사유로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국가 측은 소멸시효가 끝나 A씨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A씨 등이 계엄 포고 13호가 위법이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을 때 비로소 자신들의 손해를 인지했다고 해도, 그로부터 3년이 지난 시점에 소송을 냈기 때문에 손해배상 청구권이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재판부는 “A씨는 과거사 정립법에서 명시한 피해자에 해당하는 만큼 ‘불법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인 장기 소멸시효가 아닌 ‘손해를 안 날로부터 3년’인 단기 소멸시효가 적용된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삼청교육대 피해자들은 과거에도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지만 2003년까지 대법원은 소멸시효가 지났다는 이유로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후 2018년 대법원이 계엄포고 13호를 무효로 판단하면서 피해자들의 소송이 잇따라 제기됐다.





최승우 기자 loonytuna@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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