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오후 2시 서울중앙지법서 선고공판
'경영자의 판단' 인정 여부 관건
최후변론 "앞으로 나가는 데 역량 집중 기회 주시길"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부당합병·회계부정' 사건 1심 선고가 내려지는 5일 오전 집무실이 있는 서초사옥으로 출근해 정상적으로 업무에 매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5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회계부정·부당합병 관련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강진형 기자aymsdream@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5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회계부정·부당합병 관련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강진형 기자aymsdr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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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계에 따르면 이 회장은 평소처럼 이날 오전에 그룹 현안들을 챙기고 오후 2시에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부장판사 박정제 지귀연 박정길)의 심리로 열리는 선고공판에 시간을 맞춰서 간다. 삼성전자 임직원들도 오전부터 긴장된 상태로 업무를 본 것으로 전해진다. 오후 재판에선 이 회장 외에도 최지성 전 삼성전자 미래전략실장, 장충기 전 미래전략실 차장 등 피고인 13명에 대한 선고도 내려질 예정이어서 삼성전자는 이날 하루 동안 온 신경이 법원에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이 회장에게 이 사건은 '사법리스크'의 마지막 고개로 평가받는다. 이 회장이 연루돼 재판을 받고 있는 마지막 사건이다. 삼성전자가 지난해 하반기 반도체 적자 폭을 개선하며 반등했고 반도체 시장이 올해 호황으로 전환될 것이란 전망까지 더해진 가운데서 나오는 이날 판결은 이 회장의 올해 행보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재계가 주목하고 있다. 만약 이 회장이 무죄 판결을 받는다면 사법리스크의 부담을 잠시 털어내고 경영 활동에 더욱 매진할 수 있다. 다만 이날 1심 선고에서 어떤 판결이 나오든, 검찰 또는 이 회장 측이 항소해 2심, 이후 대법원 상고심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 재판에 대한 부담은 조금 더 길게 안고 가야 할 것으로 보인다. 대신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는다면 이후 열릴 2심, 상고심을 앞두고 유리한 고지를 점할 수 있다.

판결은 삼성물산-제일모직의 합병과 제일모직 자회사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분식회계를 경영자의 '이유 있는 판단'으로 볼 수 있느냐에 따라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 이 회장은 그룹 지배력을 강화하고 경영권을 안정적으로 승계하려는 목적으로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과정에 위법하게 관여한 혐의 등으로 2020년 9월 기소됐다. 이어 제일모직 자회사 삼성바이오로직스의 회계 부정에 따른 분식회계 혐의로도 기소돼 두 사건이 병합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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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회장은 지난해 11월17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최후 변론 때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개인의 이익을 염두에 둔 적이 없다"고 호소했다. 그는 "합병이 두 회사 모두에 도움 되는 것이라고 생각했다. 지배구조를 투명화·단순화하라는 사회 전반의 요구에도 부응한다고 생각했다"며 "부디 모든 역량을 온전히 앞으로 나아가는 데만 집중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반면 검찰은 "이 사건은 그룹 총수의 승계를 위해 자본시장의 근간을 훼손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이 회장에게 징역 5년과 벌금 5억원을 구형했다.

김형민 기자 khm19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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