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생활·경제 등 6개 분야 개선 과제 발굴
지난해 군사시설·수변구역 중첩규제 해결 성과

경기도 용인시가 공공·생활·경제 등 주요 분야에서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기 위한 태스크포스(TF)를 가동한다.

용인시, 시민 목소리 담는 '규제혁신 TF' 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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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는 이달부터 6개 분야 24개 부서장으로 꾸려진 '규제혁신 TF'를 구성하고 개선과제 집중 발굴 기간을 운영한다고 1일 밝혔다. TF는 복잡한 행정절차 개선을 위한 '공공 부문', 시민의 생활과 밀접한 '생활 부문', 기업활동과 관련된 '경제 부문' 등 사회 전 분야에 걸쳐 규제 사례를 파악하고 해결책을 모색한다.


시는 특히 용인시 홈페이지의 '시민참여 규제신고센터'를 통해 일상생활에서 규제로 인해 겪었던 피해 사례를 접수하고 의견을 수렴해 정책에 반영할 방침이다.

앞서 시는 지난해에도 29건의 개선이 필요한 29건의 규제 사례를 정부에 전달했으며, 이 중 4건이 정부의 규제 개선 과제로 선정되는 성과를 거두기도 했다.


대표적인 것이 경안천 주변의 중첩규제 개선이다. TF는 지난해 실태 조사를 통해 경안천 주변 3.9㎢가 불합리하게 군사시설보호구역과 수변구역의 이중규제를 받아 왔다는 사실을 파악하고 이를 해결했다. 이상일 시장은 지난해 5월 환경부에 규제 해제를 요청했고, 이후 한강유역환경청은 현지 조사를 거쳐 이 지역에 대한 수변구역 해제 여부를 검토 중이다.

지난해 10월에는 노인복지주택 입소 자격이 불합리하다는 주민 의견에 대한 실태 조사를 거쳐 정부에 규제 완화를 건의, 법 개정을 끌어내기도 했다. 노인복지주택 입소자와 함께 생활하는 자녀, 손자녀의 퇴소 기준 연령이 너무 낮아 이를 19세에서 24세로 완화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실제 보건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을 반영한 '노인복지법'을 개정, 오는 4월3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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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밖에 TF는 국토교통부에 일반 창고시설과 소규모 개인 공유창고의 용도 분류를 건의해 일부 규제 개선을 이끌어냈다. 시는 당시 개인 공유창고를 근린생활시설로 규정하고 소규모 창고시설을 별도로 규정해 도심형 공유창고를 설치할 경우 인허가 절차를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건의했다. 용인시 관계자는 "시청 공직자뿐만 아니라 지역 내 다양한 구성원의 목소리를 반영해 규제개선의 주체로서 역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두환 기자 dhjung6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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