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풍제지 주가조작' 주범, 제주 해상서 검거
밀항의심자 신고 받아
검찰 수사 속도 붙을 전망
영풍제지 주가조작 사태의 주범으로 지목된 사채업자 이모씨가 어젯밤 제주도 서귀포 해상에서 붙잡혔다. 이씨는 검찰 수사망을 피해 3개월째 도피 중이었다.
26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제주지방해양경찰청은 전날 오후 10시30분께 베트남으로 향하는 배에 타고 있던 이씨를 검거했다. 검거 당시 이씨는 배의 창고에 숨어있던 것으로 파악됐다.
영풍제지 시세 조종 혐의를 받는 일당이 지난해 10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 출석하고 있다.[사진 제공=연합뉴스]
주범인 이씨가 붙잡히면서 검찰 수사에도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이씨는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부(부장검사 하동우)가 앞서 구속기소한 공범들이 주범으로 지목한 인물이다. 이들은 지난 19일 열린 재판에서 "이씨의 지시에 따라 기계적으로 영풍제지 주식을 매수·매도했다"고 주장했다.
앞서 검찰은 시세조종에 가담한 9명과 주범 이씨의 도피를 도운 변호사 등 공범 2명을 자본시장법 위반 등으로 구속해 재판에 넘기고 이씨를 쫓는 중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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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지난해 10월 영풍제지가 갑자기 하한가를 기록하자 최대 주주인 대양금속, 지주사 대양홀딩스컴퍼니 등에 대한 강제수사를 시작했다. 주가조작 일당들은 주범 이씨의 지시를 받고 지난해 2월부터 폭락 직전까지 110여개 계좌를 동원해 영풍제지 주식을 총 3만8875회(3597만주 상당) 시세조종 한 후 2789억원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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