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국 파타야 시내서 목격
글로벌 SNS서 화제 모아

오픈카에 '새끼 사자'를 태운 채 태국 유명 관광지 도로를 달린 여성이 전 세계 누리꾼의 주목을 받고 있다. 그러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얻은 유명세와는 달리, 여성은 감옥에 갈 위기에 처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24일(현지시간)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태국인 여성 A씨가 사슬로 묶은 새끼 사자를 오픈카 뒷좌석에 태운 채 태국 파타야 시내 주변을 돌아다니는 모습이 엑스(X), 틱톡 등 SNS에 올라왔다고 보도했다.


고급 외제차에 탄 새끼 사자 [이미지출처=엑스(X)]

고급 외제차에 탄 새끼 사자 [이미지출처=엑스(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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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된 영상을 보면 여성이 탑승한 차량은 영국제 고급 차 제조업체 '벤틀리'의 컨버터블 차량이다. 새끼 사자는 차 바깥으로 상반신을 내놓은 채 거리의 사람들을 응시하고 있다.

영상을 접한 누리꾼들은 "이런 광경은 처음 본다", "광고 촬영 중인 거 아니냐", "이거 합법인 거 맞냐" 등 신기하다는 반응을 보였다. 반면 일각에서는 "무책임하다", "사자가 뛰쳐나갈 수도 있는데 무슨 생각이냐" 등 비판 댓글도 달렸다. SCMP는 해당 사자가 당시 벤틀리에 타기 전에도 시내에 모습을 드러냈으며, 이후 차량에 탄 영상이 온라인상에 퍼지면서 더욱 시선이 집중됐다고 부연했다.


태국 일부 지역에서는 사자를 애완용으로 키울 수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벤틀리를 타고 드라이브에 나간 새끼 사자도 태국 방콕 서부 랏차부리 지방에 사는 한 여성이 키우는 '반려 사자'였다고 한다. 그러나 태국에서 애완 사자를 소유할 수 있다고 해도, 사유지가 아닌 외부에 마음대로 데리고 나가는 것은 엄격히 금지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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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여성은 태국 당국으로부터 조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SCMP는 해당 여성이 당국에 사자를 다른 지방으로 옮기기 위한 허가를 받지 못한 상태였다고 설명했다. 즉 여성은 현지 동물법 위반 혐의를 받는 셈이다. 태국에선 사전 허가 없이 위험한 동물을 외부로 데리고 나갈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최대 10만밧(약 374만원)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임주형 기자 skepped@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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