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선변경 알려준다"며 일부러 거북이주행…교통체증 일으킨 유튜버
서울 올림픽대로 시속 40㎞ 주행 유튜버
"교통 정체 유발"vs"그럼 과속하나" 논쟁
도로교통법상 '최저 속도' 이하면 범칙금
안전 운전을 한다며 서울 올림픽대로에서 시속 40㎞로 주행하는 영상을 올린 유튜버가 누리꾼들과 논쟁을 벌이고 있다. 일각에서 "저속 주행이 차량 정체를 유발한다"고 지적하자 그는 "그럼 과속을 해야 하냐"고 맞서고 있다.
최근 유튜버 A씨는 자신의 채널에 올림픽대로에서 차로 변경하는 방법을 알려주는 영상을 올렸다. 이 영상에서 A씨는 5차로에서 2차로로 세 번 차로를 옮기면서, 차량 속도를 계속해서 시속 40㎞로 유지하는 모습을 보였다.
특히, A씨가 방향지시등을 켜면서 옆 차로의 뒤 차량이 속도를 줄여줬는데도 느린 속도를 유지하며 끼어들었다. 그는 "(옆 차로에) 천천히 들어가면서 앞차와 간격을 벌려 놔야 다음번에 차로 변경할 때 또 오랫동안 기다렸다가 들어갈 수 있다"고 설명했다.
A씨는 자신의 저속 주행을 참지 못한 차량에 추월당하자 "성격이 급해 저런다"고 비난하기도 했다. 그러나, 해당 영상을 접한 누리꾼들은 "이런 사람들 때문에 차량 정체가 발생하는 것", "지나친 저속 주행이 오히려 더 위험하다" 등 비판을 쏟아냈다. 한 누리꾼은 "촬영하면서 운전하는 건 안전 운전인가"라고 지적했다.
"안전 운전이 가장 중요" 입장…법적 문제없어
그러자 A씨는 "자동차는 안전하게 타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며 의견문을 냈다. 그는 "과속하고 신호위반 하다가 사고를 내면 정당화가 되나. 다른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죽일 수 있는 무기가 될 수 있는 것이 자동차"라며 "과속한 차량으로 내 가족이 다쳤다고 생각해봐라. 그분을 용서할 수 있는가. 몇 분 빨리 가려고 과속하고 신호위반 하려다 가해자가 되면 인생 전체가 망가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안전을 무시하고 무조건 속도와 흐름에 관해서만 얘기하는 분들이 너무 많다"며 "앞으로도 안전 운전 영상만 올릴 예정이다. 많은 분이 제 영상을 보고 '빠른 운전'이 아닌 '안전 운전'만 했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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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A씨의 저속 주행은 법적 문제가 없다. 도로교통법상 '최저 속도' 이하로 주행했을 경우에만 처벌이 가능한데, 올림픽대로의 경우 전 구간 시속 30㎞에 해당한다. 최저 속도 이하로 주행할 경우 벌점이나 과태료 없이 범칙금 2만원이 부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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