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바 '대장동 50억 클럽'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박영수 전 특별검사가 보석으로 풀려나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게 됐다.


박영수 전 특별검사.[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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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김동현)는 19일 특정경제범죄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박 전 특검에 대해 보석 허가 결정을 내렸다.

박 전 특검은 지난해 12월27일 법원에 보석을 청구했다. 형사소송법상 구속기소된 피고인의 1심 최대 구속기간은 6개월이다. 박 전 특검의 구속 기한 만료는 내달 20일이었다.


박 전 특검은 2014년 11월3일∼2015년 4월7일 우리은행의 사외이사 겸 이사회 의장, 감사위원으로 재직하며 대장동 개발사업과 관련해 민간업자들의 컨소시엄 관련 청탁을 들어주는 대가로 200억원 등을 약속받고 8억원을 수수한 혐의 등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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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지난 11일 열린 보석 심문 기일에서 “제가 좀 더 신중하게 처신했더라면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라며 “장난치지 않고 꾀부리는 거나 머리 쓰는 일 없이 재판에 성실하게 협조하겠다”고 밝혔다.


곽민재 기자 mjkwak@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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