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원아웃도어 등 3개 패션사 하도급법 위반 1.2억원 과징금
공정위, 시행명령·과징금 총 1.2억원 부과
노스페이스를 운영하는 영원아웃도어 등 3개 패션업체가 하도급법 위반 혐의로 총 1억2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14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서흥, 영원아웃도어, 롯데쇼핑 자회사인 롯데지에프알 등 신발·의류업 3사에 대해 '하도급 계약서면 발급의무 위반행위'로 시정명령과 과징금 각 40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들 업체는 2018년부터 2021년까지 총 105개 수급사업자에 원단·부자재 제조를 위탁하면서, 하도급대금 등 법정 기재사항이 누락됐거나 거래 양측의 서명 또는 기명날인이 없는 서면을 발급했다.
이는 계약내용의 불명확으로 인해 발생하는 분쟁을 예방하고 수급사업자의 의사를 관철할 기회를 갖도록 하는 하도급법상 서면 발급 의무를 위반한 것에 해당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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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는 "하도급 거래에서의 수급사업자의 지위를 더욱 열악하게 하고, 하도급 관련 분쟁의 단초를 제공하는 서면미발급 행위에 대해 앞으로 지속적으로 감시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세종=조유진 기자 tin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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