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수로 뜬 '김건희 특검'… 檢 "계획대로 계속 수사"
더불어민주당의 주도로 야권이 오는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영부인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에 대한 특별검사법안 처리를 강행할 가능성이 큰 가운데, 김 여사 사건을 맡은 검찰의 행보에 관심이 모인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12일 "(국회 상황과 무관하게) 1심 판결 이후에 관련된 법리와 재판 상황 등을 계속 검토하면서 나름의 수사를 하는 중"이라며 "앞으로도 계획대로 계속 수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는 검찰이 그간 이 사건과 관련해 강도 높은 수사를 하지 않고 있다는 비판을 받을 때마다 내놓은 원론적인 입장이다. 앞서 송경호 서울중앙지검장도 지난 10월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 여사의 주가조작 사건에 대해 "여러 법률상 쟁점을 갖고 있다"면서 "수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네덜란드를 국빈 방문한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가 11일(현지시간) 암스테르담 스히폴 공항에 도착, 전용기인 공군 1호기에서 내린 뒤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하지만 이 사건은 최근 ‘특검’이란 변수와 함께 새 국면에 접어들게 돼, 검찰도 더 지체할 수 없을 것이란 분석이 법조계에서 나온다. 김 여사 특검법안이 28일 본회의를 통과하면 윤석열 대통령의 결정에 따라 수사가 특검으로 넘어갈지가 가려진다. 윤 대통령은 특검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 여권에선 윤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크지만, 여론조사 결과는 반대 신호를 보낸다. 여론조사기관 갤럽이 국민일보 의뢰로 지난 7~8일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1033명을 대상으로 ‘윤 대통령의 김건희 특검법 거부권 여부 견해’를 조사한 결과 ‘거부권을 행사하지 말아야 한다’는 응답이 70%로 나타났다.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는 20%, ‘모름·응답 거절’은 10%였다.
윤 대통령이 특검법을 수용하면 검찰은 특검에 수사를 모두 넘기게 된다. 이런 가운데 검찰은 일단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 등의 1심에서 시세조종 혐의 일부에 대해 면소 판결이 나오는 등 예상치 못했던 변수를 분석해 법리를 다시 정립, 추가 수사 방향을 잡는 데 주력하고 있다고 전해졌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는 2020년 4월 이 사건을 접수한 후 6회에 걸쳐 50곳을 압수수색하고 약 150명을 소환조사해서 핵심 인물들을 기소했다. 하지만 1심은 검찰이 주장한 권 전 회장 등의 범행 내용 중 일부만 유죄로 인정했다.
검찰이 범행을 시기별로 구분한 다섯 단계 중 1단계(2009년 12월∼2010년 9월) 전부와 2단계 초기(2010년 9∼10월)는 공소시효(10년)가 만료됐다는 이유로 면소 판결이 나왔다. 면소되지 않은 통정거래와 가장거래 130건 중 29건, 현실거래(실제 거래) 3702건 중 619건은 시세조종 목적의 거래였는지가 불분명하다며 무죄로 판단됐다. 검찰로선 면소, 무죄 판단된 부분을 2심에서 뒤집어야 하는 난제를 안게 됐다. 이를 통해 권 전 회장에게 1심이 내린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벌금 3억원의 형량도 높여야 한다는 게 검찰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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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재판부가 김 여사 명의로 된 계좌 3개, 김 여사의 어머니 최은순씨 명의의 계좌 1개가 시세조종에 차명 또는 위탁 계좌로 사용됐다고 인정한 부분에 대해서도 검찰은 사법처리 여부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권 전 회장 등의 2심 다음 공판은 내년 1월9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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