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폭위 결과 불만…가족들과 교육청 방화 시도한 50대
징역 2년 선고…아내·딸도 징역형 집행유예
미성년 두 아들은 소년부 송치
교육청 학교폭력위원회 조사 결과에 불만을 품고 온 가족과 함께 교육청 건물에 방화를 시도하고 출동한 경찰에 휘발유까지 뿌린 50대 가장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22일 춘천지법 형사2부(이영진 부장판사)는 특수협박, 공용건조물방화예비 등 혐의로 기소된 A씨(58)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또 함께 기소된 아내(48)와 딸(20)에게는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으며, 미성년인 큰아들(18)과 작은아들(17)은 소년부로 넘겼다.
소년부에 송치되면 감호 위탁, 사회봉사 명령, 보호관찰, 소년원 송치 등 1~10호까지의 보호처분을 받게 되며, 전과기록은 남지 않는다.
A씨는 지난 6월16일 오후 5시40분께 아내와 자녀 4명과 함께 강원 춘천교육지원청 앞에서 휘발유 1.5ℓ와 라이터 7개를 가지고 건물에 불을 지르려고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이를 막으려던 경찰관 5명에게 휘발유를 뿌려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도 함께 받는다.
앞서 A씨 가족은 지난 4월19일 도내 한 고교 생활교육부 사무실에서 작은아들이 생활지도 교사로부터 폭력을 당했다고 주장하면서 해당 교사를 학교폭력으로 신고했다. 이에 춘천교육지원청은 두 사람을 분리 조치하고 지난 6월13일 학폭위를 열었다. 학폭위에서 교사의 행위가 학교폭력에 해당하는지 심의한 결과, '증거불충분'으로 학교폭력 사안이 아니라는 결론을 내렸다. 당시 춘천교육지원청은 "학생, 교사 등 목격자 진술과 보고서를 토대로 볼 때 선생님이 학생을 때렸다는 증거가 충분치 않았다"고 밝혔다.
춘천교육지원청은 학폭위 이튿날 결과를 A씨 가족에 통보하면서 불복 절차도 안내했으나, A씨 등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분신을 예고하는 항의 전화를 건 데 이어 교육청 건물에 방화까지 시도했다. 또 범행 당시 A씨 가족 중 일부는 자신이 입고 있던 옷에 휘발유를 뿌리며 분신할 것처럼 행동해 경찰과 대치하는 상황이 벌어졌지만, 실제 분신으로 이어지지는 않았다.
지난 결심 공판에서 A씨는 "한 가족의 가장으로서 아이들 앞에서 이성을 잃고 행동해 물의를 일으킨 것을 깊이 반성한다"며 "마지막까지 대화로 슬기롭고 평화롭게 풀어가며 솔선수범했어야 했는데 그러지 못해 부끄럽다"면서 선처를 호소했다. 검찰은 A씨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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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범행의 동기, 피해 정도, 위험성 등에 비춰 볼 때 죄책이 매우 무겁다"며 "이 같은 범행은 정당한 공무집행을 무력화시키고 국가 기능 등을 해할 뿐만 아니라, 정당한 공무를 집행하는 공무원 등을 큰 위험에 빠뜨리고 다치게 하는 등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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