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거돈 전 부산시장의 강제추행 피해자에게 피해배상금 5000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내려졌다.


부산지법 민사 9부(신형철 부장판사)는 13일 전 부산시청 공무원 A씨가 오 전 시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5000만원을 배상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

A씨는 오 전 시장의 범행으로 외상 후 스트레스장애 등 상해와 정신적 고통을 입었고 오 전 시장이 징역형을 선고받아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며 소송을 제기했었다.

AD

더불어민주당 소속이던 오 전 시장은 2020년 4월 부산시장 집무실에서 A씨를 강제추행해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등 상해를 입힌 혐의(강제추행치상)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오 전 시장은 2020년 4월 23일 강제추행 사실을 공개 시인한 뒤 시장직에서 물러났다.

오거돈 전 부산시장이 2020년 5월 22일 부산 연제구 부산 경찰청에서 소환 조사를 받은 뒤 청사를 나서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오거돈 전 부산시장이 2020년 5월 22일 부산 연제구 부산 경찰청에서 소환 조사를 받은 뒤 청사를 나서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AD
원본보기 아이콘

영남취재본부 김용우 기자 kimpro7777@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보면 좋은 기사

새로보기

내 안의 인사이트 깨우기

취향저격 맞춤뉴스

많이 본 뉴스

당신을 위한 추천 콘텐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