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집행방해 혐의

집회 중 경찰관을 때린 민주노총 산하 건설노조 조합원 2명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 때린 민주노총 조합원 2명 구속영장 신청
AD
원본보기 아이콘

서울 성동경찰서는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건설노조 조합원 정모씨와 문모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 12일 오후 광화문광장 세종대왕 동상 앞에서 일본 방사성 오염수 해양투기 저지를 주장하면서 퍼포먼스를 하던 중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AD

경찰은 당시 김은형 민주노총 부위원장 등 2명도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체포했다. 김 부위원장 등 2명은 혜화경찰서에서 조사받은 뒤 13일 오후 10시께 석방됐다.

임춘한 기자 choon@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보면 좋은 기사

새로보기

내 안의 인사이트 깨우기

취향저격 맞춤뉴스

많이 본 뉴스

당신을 위한 추천 콘텐츠

놓칠 수 없는 이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