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압폭로' 박정훈 대령…수사심의위 요구

고(故) 채수근 해병대 상병 순직 사건을 수사하다 '집단항명 수괴' 혐의로 입건된 해병대 전 수사단장 박정훈 대령의 폭로로 '외압 의혹'이 일파만파 확산하고 있다.


앞서 박 대령은 채 상병 보고서 관련 국방부의 '경찰 이첩 대기 명령'을 어겨 보직 해임됐고, 집단항명 수괴 혐의로 입건됐다.

박 대령은 채 상병 보고서의 경찰 이첩은 적법한 과정을 거쳤다는 입장이다. 박 대령은 지난 11일 입장문을 배포하고 "수십 차례 해병대 사령관에게 적법하게 처리할 것을 건의했다"며 "경찰에 사건을 이첩한다는 사실을, 이첩하기 전 해병대 사령관에게 보고하고 그에 따라 적법하게 사건을 이첩했다"고 강조했다.


고(故) 채수근 상병 수사와 관련해 '집단항명 수괴' 혐의로 입건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이 11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 검찰단 앞에서 입장을 밝히기 위해 대기하고 있다. 사진제공=연합뉴스

고(故) 채수근 상병 수사와 관련해 '집단항명 수괴' 혐의로 입건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이 11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 검찰단 앞에서 입장을 밝히기 위해 대기하고 있다. 사진제공=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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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전 수사단장은 "국방부 검찰단은 적법하게 경찰에 이첩된 사건 서류를 불법적으로 회수했고, 수사의 외압을 행사하고 부당한 지시를 한 국방부 예하 조직으로 공정한 수사가 이뤄질 수 없다"며 "국방부 검찰단의 수사를 명백히 거부한다"고 밝혔다.

박 대령 측은 14일 '군검찰 수사심의위원회' 소집을 신청할 예정이다. 군검찰 수사심의위원회는 군검찰 수사의 절차와 결과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이기 위해 '국민적 의혹이 제기되거나 사회적 이목이 집중되는 사건'의 경우 설치되는 기구다.


박 대령의 법률대리인인 김정민 변호사는 14일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요지는 이 죄(집단항명 수괴 혐의)가 성립되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지금 국방부 검찰단이 구조적으로 수사하기에 상당히 공정성이 없으니 수사 보류 내지 불기소 결정을 해 달라는 것"이라며 "물론 법적 구속력 있는 판단이 아닌 일종의 자문 의견 비슷한 의견이지만 그나마 이런 절차밖에 없지 않느냐 하는 판단 때문에 신청하게 됐다"고 밝혔다.


김 변호사는 이번 논란의 시작은 국방부의 '임성근 해병대 1사단장 등 8명의 간부에게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한 부분을 빼라'는 압박이었다고 설명했다. 그는 "(국방부) 법무관리관 표현을 해석해보면 결국 직접적 과실자로 제한하라, 이 얘기는 현장의 지휘관들에 제한하라 이런 뜻 아니겠나"라며 "결국 사단장이랄지 여단장은 이첩 대상에서 제외하라, 이렇게 해석할 수밖에 없는 것"이라고 말했다.


14일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조세재정개혁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박광온 원내대표가 발언하고 있다. 사진제공=연합뉴스

14일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조세재정개혁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박광온 원내대표가 발언하고 있다. 사진제공=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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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권에서는 진상규명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젊은 병사의 죽음을 왜곡하는 것은 숨진 병사와 유가족, 국민들에 대해 국가가 할 일이 아니다"며 "특검으로 진상을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어제 대통령실은 '국가안보실이 (수사에) 개입한 상황은 전혀 없었다고 본다'고 밝혔다"며 "'없었다'가 아니라 '없었다고 본다'는 애매한 입장"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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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은 수사기관이 아닌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에서 수사 보고서를 제출하라는 적법하지 않은 요구를 여러 차례 받았다고 분명하게 밝혔다"며 "중대한 권력 남용과 국기문란이다. 권력남용이 국가 시스템을 무너뜨리는 일을 묵과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윤슬기 기자 seul9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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