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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덕연게이트]라덕연 사태 계기로 주목 받는 미술작품 거래 세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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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00만원 이상 작품에만 양도세 부과…취득세·등록세·보유세 등 없어
국내 생존 작가 작품에도 세금 물리지 않아…상속세 최대 50%

[라덕연게이트]라덕연 사태 계기로 주목 받는 미술작품 거래 세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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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시에테제너랄(SG)증권발 주가 폭락 사태를 수사 중인 검찰이 라덕연 호안 대표와 관련된 서울의 한 갤러리에 보관된 작품을 압수했다. 데이비드 호크니, 알렉스 카츠, 김창열 등 미술 시장에서 작품성을 인정받은 작품이 대거 나왔다. 라덕연 일당이 미술품에 주목한 건 부동산 등과 달리 자산 은닉과 세금 측면에서상대적으로 유리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미술품 거래에서는 양도소득세만

미술품 거래에서는 양도소득세만 낸다. 취득세·등록세·부가세·보유세 등은 없다. 부동산·자동차 등 다른 자산에 비해 세금이 적어 범죄 수익을 은닉하는 데 활용하기도 쉽다.

양도세도 다른 자산에 비해 적은 편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미술품 세율은 양도세 20%, 주민세 2%"라며 "특히 작품 가격이 6000만원 이상일 경우에만 세금을 부과한다"고 말했다. 보통 미술 시장에서 주목받는 신인 작가들의 작품 가격은 2000만~4000만원 선이다.


만약 1000만원짜리 작품을 구매한 후 1억원에 되판다면 양도세 부과 대상이다. 그러나 차액 9000만원에 세금을 부과하는 건 아니다. 소득세법 21조 2항에 따르면 과세기간의 총 수입금액에서 사용된 필요 경비를 공제한 후 세금을 매긴다. 즉 작품을 구매하는 데 사용된 경비를 모두 뺀 금액에만 세금이 붙는다. 특히 생존한 작가의 작품에는 세금이 없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 41조 14항은 '양도일 현재 생존해 있는 국내 원작자의 작품은 제외한다'고 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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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미술 시장과 대중 사이에서 유명해진 우국원 작가의 작품은 3~4년 전 1800만원 안팎에 거래됐다. 그러던 우국원 작가의 작품은 지난해 크리스티 홍콩 경매에서 약 3억원에 낙찰돼 눈길을 끌었다.


현존하는 최고의 작가로 불리는 이우환, 루이비통 등 명품 브랜드와 협업 작업으로 인기가 오른 박서보, 입생로랑과 협업한 이배 등 몸값이 크게 뛴 생존한 유명 작가의 작품에는 세금이 붙지 않는다. 갤러리 관계자는 "생존한 작가의 작품에 세금이 없으면 인기를 얻을 경우 비싸게 팔리고, 작가의 처우 개선에 도움이 될 것이란 판단에 세금을 부과하지 않도록 했다는 이야기도 있다"라고 전했다.

이건희 컬렉션 계기로 미술품 물납제도 시행

다만 미술품도 자산으로 분류되기 때문에 상속세와 증여세를 부과한다. 현행 상속세 최고 세율은 50%에 이른다. 미술품 상속 이슈로 주목을 받았던 대표적인 사례가 삼성그룹이다. 이건희 삼성 선대회장의 수집품은 평가 가액만 2조~3조원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미술사적 가치가 있는 대규모 컬렉션을 두고 '미술품 물납 제도' 논의가 불거졌다.


세법상 국유기관·공공재단 등에 미술품을 기증하면 미술품 상속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 오랜 논의 끝에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되며 미술품 물납 제도가 올해 1월 1일 시행됐다.


현금으로 상속세 납부가 어려운 상황이 인정되면 예외적으로 부동산이나 유가증권으로 세금을 납부할 수 있다. 이른바 물납제도다. 세법 개정안 시행으로 상속받은 미술품 또는 문화재의 가치에 해당하는 상속세를 문화재나 미술품으로 대신 낼 수 있게 됐다.


국세청 관계자는 "물납 신청은 상속받은 미술품의 상속세액이 2000만원을 넘어야 가능하다"라며 "미술품을 소유한다고 물납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역사적·학술적·문화적 가치가 있는 문화재와 미술품이면서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 해당된다"고 설명했다.


이건희 삼성 선대회장의 유족은 미술품 2만3000여 점을 기증했다. '이건희 컬렉션'은 국립현대미술관 등 지역 순회전을 통해 일반인들에게 무료로 공개되고 있다.



지난해 9월 서울 코엑스에서 열린 아트페어 '프리즈 서울'.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지난해 9월 서울 코엑스에서 열린 아트페어 '프리즈 서울'.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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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조사 받을까 수집 사실 쉬쉬

재계뿐 아니라 많은 자산가가 미술품을 수집한다. 그러나 대부분 수집 사실을 공개하길 꺼린다. A 운용사 대표이사는 "미술품 수집가로 알려지면 국세청에서 세무조사가 들어온다"라며 "미술품 컬렉터는 고가의 자산을 구매할 경제력이 있다는 것으로 해석돼 부동산·금융자산 등 다른 자산에 대한 조사를 받기도 한다"고 말했다.


자산가들은 예술에 대한 열정으로 미술품을 수집하지만, 재산을 물려주는 수단으로도 활용한다. 최근에는 증여도 활발하다는 전언이다. 증여세율은 1억원 이하 10%, 5억원 이하 20%, 10억원 이하 30%, 30억원 이하 40%, 30억원 초과 50%이다. 부모와 자식 간 증여는 10년 동안 5000만원을 공제해준다.


그러나 미술품 증여세는 부동산과 달리 세액을 판단하기 쉽지 않다. 부동산과 달리 등기 등록제가 없다. 려지기 시작한 작품의 경우 구매 이력을 부동산처럼 엄격하게 관리하는 경우가 많지 않다. 또 '재취득가액'이 확인되지 않으면 '장부가액'으로 과세한다. 즉 시세가 형성되지 않았거나 유명하지 않은 작품은 처음 구매가로 세금을 매긴다는 의미다.


다만 최근에는 유명 작가나 고가의 작품은 추적이 쉬워 과거처럼 탈세하기 어렵다는 게 중평이다. 그런데도 미술품을 자산 증여의 수단으로 활용하는 사례가 적지 않다는 설명이다. 갤러리 관계자는 "세금이 없는 국내 생존 작가 중 해외에서도 유명한 작품을 수집하거나, 해외에서 작품을 구매하는 방식 등이 활용된다"고 설명했다.


※이번 SG증권발 주가폭락 사태로 자본시장 질서에 경종이 울리고 있습니다. 독자 여러분의 제보가 진상파악에 큰 힘이 될 것입니다. 투자피해 사례와 함께 라덕연 측의 주가조작 및 자산은닉 정황, 다우데이타·서울가스 대주주의 대량매도 관련 내막 등 어떤 내용의 제보든 환영합니다(jebo1@asiae.co.kr). 아시아경제는 투명한 자본시장 질서 확립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황윤주 기자 hy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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