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수사본부장에 임명됐다가 취소된 정순신 변호사의 아들은 고교 졸업 직후 대학에 진학했지만, 학교폭력 피해를 본 학생은 이듬해까지도 대학에 진학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2일 강원 유명 자율형사립고와 정 변호사의 아들 학교폭력 관련 판결문 등에 따르면, 피해 학생인 A씨는 2020년 2월 해당 자사고를 졸업했지만, 당해년도와 이듬해인 2021년 3월까지도 대학에 진학하지 못했다.
이뿐만 아니라 A씨는 2017년 발생한 학교폭력 피해 이후인 2018년과 2019년 2, 3학년 기간에 결석을 반복하는 등 학교생활이 순탄치 않았다던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정 변호사 아들로부터 출신 지역과 신체 특징이 언급된 언어폭력을 지속적으로 당했다. 그는 학교폭력으로 말미암은 심각한 정신적 피해로 입원 치료는 물론 극단적 시도까지 한 사실이 판결문에 담겼다. 반면 2017년 학교폭력 가해 사건으로 2018년 3월 전학 처분을 받은 정 변호사의 아들은 불복 절차 끝에 2019년 2월 자사고에서 타 고교로 전했지만, 이듬해인 2020년 졸업 후 곧바로 서울대에 진학했다.
정 변호사 아들로부터 유사한 언어폭력 피해를 본 또 다른 피해자 B씨는 학교 폭력 논란이 불거진 2018년 자사고를 떠났다. 힘들어하던 B씨는 자신의 진로를 위해 자퇴 후 해외에 나간 것으로 전해졌다.
김형민 기자 khm19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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