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순신 아들 학폭 피해 학생, 졸업 이듬해까지도 대학 진학 못해

국가수사본부장에 임명됐다가 취소된 정순신 변호사의 아들은 고교 졸업 직후 대학에 진학했지만, 학교폭력 피해를 본 학생은 이듬해까지도 대학에 진학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2일 강원 유명 자율형사립고와 정 변호사의 아들 학교폭력 관련 판결문 등에 따르면, 피해 학생인 A씨는 2020년 2월 해당 자사고를 졸업했지만, 당해년도와 이듬해인 2021년 3월까지도 대학에 진학하지 못했다.

제2대 국가수사본부장으로 임명됐다 취소된 정순신 변호사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제2대 국가수사본부장으로 임명됐다 취소된 정순신 변호사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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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뿐만 아니라 A씨는 2017년 발생한 학교폭력 피해 이후인 2018년과 2019년 2, 3학년 기간에 결석을 반복하는 등 학교생활이 순탄치 않았다던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정 변호사 아들로부터 출신 지역과 신체 특징이 언급된 언어폭력을 지속적으로 당했다. 그는 학교폭력으로 말미암은 심각한 정신적 피해로 입원 치료는 물론 극단적 시도까지 한 사실이 판결문에 담겼다. 반면 2017년 학교폭력 가해 사건으로 2018년 3월 전학 처분을 받은 정 변호사의 아들은 불복 절차 끝에 2019년 2월 자사고에서 타 고교로 전했지만, 이듬해인 2020년 졸업 후 곧바로 서울대에 진학했다.


정 변호사 아들로부터 유사한 언어폭력 피해를 본 또 다른 피해자 B씨는 학교 폭력 논란이 불거진 2018년 자사고를 떠났다. 힘들어하던 B씨는 자신의 진로를 위해 자퇴 후 해외에 나간 것으로 전해졌다.




김형민 기자 khm19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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