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징역 2년 선고·600만원 추징
[아시아경제 장세희 기자]검찰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 법원의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법정 기한을 하루 남긴 9일 1심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1부(마성영 김정곤 장용범 부장판사)에 조 전 장관을 비롯해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 등 피고인 5명 전원에 대해 항소했다. 앞서 재판부는 3일 조 전 장관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600만원의 추징을 명령했다.
피고인들 역시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박형철 전 청와대 반부패비서관을 빼면 4명 모두 판결에 불복해 항소장을 냈다.
재판부는 조 전 장관이 아들·딸의 입시를 부정하게 돕고(업무방해·위계공무집행방해), 노환중 전 양산부산대병원장에게 딸의 장학금 명목으로 600만원을 수수한 혐의(청탁금지법 위반)를 유죄로 인정했다.
민정수석으로 재직할 당시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의 비위 감찰을 위법하게 무마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도 일부 유죄로 판단했다. 다만 사모펀드 관련 공직자윤리법 위반 등 혐의, 증거를 위조하거나 은닉하도록 교사한 혐의는 무죄가 나왔다.
장세희 기자 jangsa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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