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광고·고금리사채, 형사처분·영업정지
[아시아경제 영남취재본부 김용우 기자] 울산시는 오는 9일부터 1월 27일까지 3주간 설 명절 대비 불법대부 특별 단속에 들어간다.
이번 특별 단속은 설 명절을 앞두고 사업과 생활자금 수요가 늘어나는 자영업자, 소상공인 등 경제적 취약 시민의 불법 대부 피해 예방을 위해 마련됐다.
단속 대상은 등록업체 197개소(대부업 151개소, 대부중개업 42개소, 채권추심업 4개소)와 불법 사채업이다.
단속 내용은 △법정 이자율(연 20%) 초과 징수 여부 △무등록 대부 행위 및 유사상호 사용 광고 행위 △허위 과장 광고 및 대부 이용자에게 부당 수수료 징수 여부 등이다.
울산시는 위반 업체에 대해 형사처분과 영업정지 등 행정 통보를 할 예정이다.
울산시 관계자는 “사채나 고금리 대출을 사용해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울산시 민생사법경찰과로 전화해 법률상담, 무료변호인 선임 등 도움을 받을 것을 권한다”며 “어려운 경제상황을 악용하는 불법 사금융 피해 예방을 위해 시민의 적극적인 신고와 제보를 바란다”고 말했다.
울산시는 대부업 전담 특별사법경찰관을 도입한 2020년 이후 약 2년간 시민을 상대로 연 2234%의 부당 이자를 징수한 사채업자 등 불법대부업자 30여명, 최고금리 위반 등록업체 7개소를 단속해 검찰에 송치했다. 또 불법 대부 광고에 사용된 전화번호를 130건 이상 차단하는 성과를 거뒀다.
영남취재본부 김용우 기자 kimpro777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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