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관계자들이 3일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6.1 지방선거 광역 및 서울경기 기초단체장 당선자 73명의 부동산 재산분석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김현민 기자 kimhyun81@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관계자들이 3일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6.1 지방선거 광역 및 서울경기 기초단체장 당선자 73명의 부동산 재산분석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김현민 기자 kimhyun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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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오수연 기자] 지난 6월 1일 실시된 지방선거 당선자 가운데 19명이 재산을 허위신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것으로 8일 알려졌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이만희 의원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선거일 후 당선인의 재산 신고 관련 고발 조치 사안 기소 현황'에 따르면 검찰은 총 27명에 대한 선관위 고발 건 가운데 19명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또 7명에 대해서는 불기소 처분을 내렸고, 1명은 경찰에서 불송치 결정이 났다. 기소된 인물은 기초의원이 14명으로 가장 많았고, 기초 단체장과 광역의원도 각각 3명과 2명이었다.


위반 내용을 보면 건물·토지 등 부동산이나 주식·예금 등을 축소·누락한 허위 신고가 11건이었다.

한 기초단체장은 19억1천300만원가량의 건물 신고를 누락했고, 한 광역의원은 배우자의 채무 6억4천만원을 신고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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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을 부풀려 신고한 경우도 8건 나왔다. 선관위는 불기소 처분된 7명 중 4명에 대해선 기소 여부를 다시 판단해달라고 재정 신청을 냈다.


오수연 기자 syo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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