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국회 본회의서 '상생협력법 개정안' 통과
주요 원재료, 납품대금의 10% 이상으로 정의
이영 "새 상생협력 거래 문화 시작되는 첫걸음"

8일 국회 본회의 장면./윤동주 기자 doso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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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보경 기자] 중소기업계의 14년 숙원인 납품단가 연동제가 현실화된다. 주요 원재료 가격이 변동하면 그에 따라 납품대금도 조정돼 불공정 거래 관행을 해소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이 마련됐다. 그동안 중소기업은 원재료 가격이 폭등해도 납품대금을 올리지 못하고 손해를 감수해야 했다.


국회는 8일 본회의를 열고 납품대금 연동제 도입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상생협력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이번 개정안은 국회에 발의된 11개 의원안을 통합한 대안으로, 정부 이송 후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공포되면 연동제의 개념과 지원 관련 사항은 공포일로부터 6개월 후 시행된다. 연동제의 정의 규정, 연동지원본부, 우수기업 지원, 표준약정서 등이 그것이다.


연동제 의무와 제재에 관한 사항은 공포일로부터 9개월 후에 시행된다. 연동사항 기재 의무, 연동 협의 의무, 탈법행위 금지 및 과태료 등이 여기에 해당된다.

개정안에서는 대기업 등 위탁기업이 수탁기업에 물품 등의 제조를 위탁할 때 주요 원재료, 조정 요건 등 연동에 관한 사항을 약정서에 기재해 수탁기업에 발급할 의무를 부과하기로 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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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원재료는 그 비용이 납품대금의 10% 이상을 차지하는 원재료로 정의했다. 만약 위탁기업이 거래상 지위를 남용해 이를 피할 경우 5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납품대금 연동에 관한 표준약정서를 제정해 사용을 권장한다.


단, 위탁기업이 소기업이거나 계약기간이 90일 이내, 납품대금이 1억원 이하인 거래는 제외한다. 수탁기업과 위탁기업이 연동하지 않기로 합의하고 서면으로 작성한 경우에도 제외된다.


중기부 장관은 납품대금 연동의 확산을 위해 납품대금 연동 우수기업을 선정하고 포상할 수 있다. 또한 원재료 가격 정보 제공, 연동 실적의 확인, 교육·컨설팅 등의 사업을 집행하는 연동지원본부를 지정할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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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 중기부 장관은 "납품대금 연동제 법안은 윤석열 정부의 약자와의 동행 1호 법안"이라며 "중소기업들이 공정하게 제값을 받을 수 있는 새로운 상생협력의 거래문화가 시작되는 첫걸음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보경 기자 bkly47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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