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여자친구 집 찾아 4차례 편지 주고 오거나 초인종 누르기도
징역 6개월·집행유예 2년 선고…法 "초범·범행 경위 등 고려"

사진은 기사의 특정 내용과 관련 없음.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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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방제일 기자] 헤어진 전 여자친구의 온라인 은행 계좌에 반복적으로 1원씩 입금하며 메시지를 남긴 3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8일 인천지법 형사16단독 권형관 판사는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30대 A 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스토킹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고 밝혔다.

A 씨는 지난 1∼2월 전 연인 B 씨의 온라인 은행 계좌에 1원씩 120차례 입금하면서 '입금내역란'에 메시지를 남겨 스토킹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그는 이별을 통보한 B 씨가 휴대전화 번호를 바꿔 더는 연락할 수 없게 되자 "전화 싫으면 카카오톡 해줘" 등의 메시지를 은행 계좌에 남겼다. A 씨는 서울에 있는 B 씨 집에 찾아가 4차례 편지를 두고 오거나 초인종을 누르기도 했다.

형사 16단독 권형관 판사는 "스토킹 범죄는 피해자가 겪는 공포심과 불안감은 매우 심한데다 다른 범죄로 발전할 가능성도 크다"며 "처벌 필요성이 상당하다"고 전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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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피고인은 초범"이라며 "범행을 하게 된 경위와 건강 상태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방제일 기자 zeilis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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