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낚시객·비어업인 불법 어로행위 특별 단속
11월 어획 금지 어종 계도 기간 운영, 12월 특별 지도·단속 실시
[아시아경제 라영철 기자] 낚시객과 레저활동 비어업인들이 금지 대상 어종을 포획·채취해 적발되는 사례가 늘어남에 따라 강원도가 시·군 합동으로 포획금지 어종에 대한 불법 어로행위 특별 지도·단속에 나선다.
18일 강원도환동해본부에 따르면, 최근 속초·양양 연안 방파제 주변과 갯바위 등에서 어린 감성돔(일명 배대미, 남종바리) 낚시행위에 대해 10월부터 현재까지만 총 7건의 과태료(건당 80만 원) 처분 사례가 있었다.
올해 비어업인 '수산자원관리법' 위반 적발 건수는 낚시 7건, 스킨스쿠버 6건, 해루질 5건이다. '수산자원관리법' 제18조(비어업인의 포획·채취의 제한) 위반에는 과태료 80만 원을 부과한다.
이번 지도·단속에는 도 전담 2개 조와 연안 6개 시·군별 자체단속반이 지역별 주요 방파제와 갯바위 등에서의 낚시행위 뿐 아니라, 해루질, 스킨스쿠버 활동 중 이뤄지는 불법 포획도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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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성균 강원도환동해본부장은 "어업 질서를 어지럽히고 어업인 소득을 해치는 불법행위를 강력히 단속하고, 유어행위를 즐기는 관광객·낚시인들과 어업인들 사이에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도·단속을 철저히 하겠다"고 말했다.
강원=라영철 기자 ktvko2580@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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