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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김태희 부부 집 수차례 찾아가 초인종 누른 40대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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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 처벌법 위반 혐의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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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오규민 기자] ] 경찰이 가수 겸 배우 비(정지훈)와 김태희 부부가 사는 집을 수차례 찾아가 초인종을 누른 혐의를 받는 40대 여성에 대해 송치했다.


서울 용산경찰서는 지난 22일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를 받는 A씨(47) 사건을 서울서부지검에 송치했다고 30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3월부터 서울 용산구에 위치한 비 부부의 거주지에 찾아가 초인종을 누른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스토킹처벌법 시행 전이었던 지난해 10월까지 A씨에게 10만원 이하의 벌금을 포함해 경범죄처벌법 위반 통고 처분을 3차례 내린 바 있다. 그럼에도 A씨가 지난 2월 재차 비 부부 주거지를 찾아가자 경찰이 그를 체포하기에 이르렀다.


검찰 관계자는 "불송치로 검찰에 넘어왔었지만 보완수사가 조금 필요하다고 생각했고 이후 사건이 송치됐다"고 밝혔다.




오규민 기자 moh01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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