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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정리해고' 아시아나 케이오… 2심도 "부당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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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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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대현 기자] 아시아나항공 하청업체가 코로나19로 인한 경영난을 이유로 직원을 해고한 것은 부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재차 나왔다.


28일 오후 2시 서울고법 행정6-2부(부장판사 위광하 홍성욱 최봉희)는 아시아나 케이오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부당해고구제 재심 판정 취소소송 항소심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아시아나 케이오는 아시아나항공의 수하물 처리와 기내 청소를 맡는 하청업체다. 아시아나 케이오는 코로나19가 확산하던 2020년 경영난을 이유로 500여명의 직원들에게 무기한 무급휴직을 요구했고, 이를 거부한 노동자 8명을 같은 해 5월 해고했다.


해고된 노동자들은 서울·인천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 신청을 해 부당해고 판정을 받았고, 중노위도 같은 결론을 내렸다.


아시아나 케이오 측은 이에 불복해 중노위 판정을 취소해달라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사측이 해고 회피 노력을 다하지 않았다"며 아시아나 케이오의 해고 처분은 부당하다고 판단했고, 이날 2심도 아시아나 케이오의 항소를 기각했다.




김대현 기자 kd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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