흑색선전 40%·투표지 촬영 등 35%… 고소·고발 1313명
수사권 조정 이후 첫 대선… ‘선거 수사’ 문제점 대량 노출

‘20대 대선사범’ 2001명 입건·609명 기소… 입건 인원 127%↑
AD
원본보기 아이콘

[아시아경제 허경준 기자] 검찰이 제20대 대통령선거 선거사범 수사를 진행해 2000여명을 입건하고 600여명을 재판에 넘겼다.


대검찰청은 12일 20대 대선 선거사범 2001명을 입건하고 이 중 609명을 기소, 12명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2017년 19대 대선 선거사범 878명을 입건한 것에 비해 127.9% 증가한 수치다. 다만 19대 대선 대비 기소 인원은 증가했지만, 기소율은 27.9% 감소했다.

입건 유형별로는 금품선거가 101명, 흑색선전이 810명, 폭력선거가 389명, 기타 유형이 701명으로 나타났다. 흑색선전사범의 비중이 40.5%로 19대 대선(18.7%)과 비교해 2배 이상 급증했다.


아울러 19대 대선 대비 고소·고발 인원도 대폭 늘어났다. 20대 대선에서 고소·고발된 인원은 총 1313명으로 수사기관이 인지한 688명보다 2배가량 많은 수준이다. 지난 19대 대선에서 고소·고발된 인원은 429명이었다.

검찰은 지난해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첫 전국 단위 선거인 20대 대선 사범 수사에서 적지 않은 문제점을 발견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대한 수사 지휘 폐지로 검사가 경찰 수사에 직접 관여할 수 없고, 6개월 단기 공소시효의 마지막 한 달 동안 한꺼번에 300여명의 선거사범이 검찰에 송치되거나 불송치 기록이 송부됐다는 것이다.


경찰에서 공소시효가 임박해 송치한 경우, 사실상 경찰에 다시 보완 수사 요구하거나 검찰에서 직접 보완 수사를 진행할 물리적 시간 부족이 부족하다는 게 법조계 중론이다.


검찰은 경찰에서 1차 불기소 종결하면서 검찰에 기록을 보낸 경우, 혐의 인정 가능성이 있어 경찰에 재수사 요청하더라도 결과를 통보받기까지 상당 기간이 소요되고 공소시효 임박의 문제점도 드러났다고 설명했다.

AD

검찰 관계자는 "외국 입법례를 찾아볼 수 없는 선거사범 6개월 단기 공소시효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선거사범 입건단계부터 종국 처분까지 검찰과 경찰의 협력체계를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허경준 기자 kjune@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보면 좋은 기사

새로보기

내 안의 인사이트 깨우기

취향저격 맞춤뉴스

많이 본 뉴스

당신을 위한 추천 콘텐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