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대선사범’ 2001명 입건·609명 기소… 입건 인원 127%↑
흑색선전 40%·투표지 촬영 등 35%… 고소·고발 1313명
수사권 조정 이후 첫 대선… ‘선거 수사’ 문제점 대량 노출
[아시아경제 허경준 기자] 검찰이 제20대 대통령선거 선거사범 수사를 진행해 2000여명을 입건하고 600여명을 재판에 넘겼다.
대검찰청은 12일 20대 대선 선거사범 2001명을 입건하고 이 중 609명을 기소, 12명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2017년 19대 대선 선거사범 878명을 입건한 것에 비해 127.9% 증가한 수치다. 다만 19대 대선 대비 기소 인원은 증가했지만, 기소율은 27.9% 감소했다.
입건 유형별로는 금품선거가 101명, 흑색선전이 810명, 폭력선거가 389명, 기타 유형이 701명으로 나타났다. 흑색선전사범의 비중이 40.5%로 19대 대선(18.7%)과 비교해 2배 이상 급증했다.
아울러 19대 대선 대비 고소·고발 인원도 대폭 늘어났다. 20대 대선에서 고소·고발된 인원은 총 1313명으로 수사기관이 인지한 688명보다 2배가량 많은 수준이다. 지난 19대 대선에서 고소·고발된 인원은 429명이었다.
검찰은 지난해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첫 전국 단위 선거인 20대 대선 사범 수사에서 적지 않은 문제점을 발견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대한 수사 지휘 폐지로 검사가 경찰 수사에 직접 관여할 수 없고, 6개월 단기 공소시효의 마지막 한 달 동안 한꺼번에 300여명의 선거사범이 검찰에 송치되거나 불송치 기록이 송부됐다는 것이다.
경찰에서 공소시효가 임박해 송치한 경우, 사실상 경찰에 다시 보완 수사 요구하거나 검찰에서 직접 보완 수사를 진행할 물리적 시간 부족이 부족하다는 게 법조계 중론이다.
검찰은 경찰에서 1차 불기소 종결하면서 검찰에 기록을 보낸 경우, 혐의 인정 가능성이 있어 경찰에 재수사 요청하더라도 결과를 통보받기까지 상당 기간이 소요되고 공소시효 임박의 문제점도 드러났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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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관계자는 "외국 입법례를 찾아볼 수 없는 선거사범 6개월 단기 공소시효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선거사범 입건단계부터 종국 처분까지 검찰과 경찰의 협력체계를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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