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장애 아동 학대·살해, 30대 친모 ‘징역 20년’
[아시아경제(대전) 정일웅 기자] 지적 장애를 앓고 있는 6세 아들을 방치해 사망에 이르게 한 30대 친모가 중형을 선고받았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서전교 부장판사)는 A 씨(30·여)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하고 20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제한 10년을 명령했다.
A 씨는 지난 3월 18일~4월 8일 충남 아산 소재 주거지에서 아들 B 군(당시 6세)을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아동 학대·살해)로 구속기소 됐다.
B 군이 주거지에 방치돼 사망에 이르는 동안 A 씨는 모텔을 옮겨 다니며 생활하며 남자 친구와 여행을 다녀오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B 군은 이웃 주민의 신고를 받아 출동한 경찰에 숨진 채 발견됐으며 굶어 숨졌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재판부는 "B 군은 쓰레기장 같은 방에서 물과 음식 없이 지내다 숨을 거뒀다"며 "하지만 피고인(친모)은 그 기간에 남자 친구와 여행을 다니는 등 피해자의 고통에 대한 연민의 흔적을 찾기 어려웠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이 남편과 이혼한 뒤 혼자 자녀를 키우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지만 도움을 청할 곳이 없지 않았다"며 "인간의 생명을 살해한 죄질이 극도로 불량해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재판부는 A 씨가 세 들어 살던 주택의 집 주인에게도 벌금 2000만원과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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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집주인은 A 씨가 B 군을 방임·학대한 사실을 알고도 신고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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