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개혁 4년…新외감법 '주기적 지정제' 수술대
[아시아경제 지연진 기자]올해 시행 4년차를 맞은 '신(新)외부감사법'이 수술대에 올랐다. 회계개혁 일환으로 2018년 11월 시행된 외감법은 6년 연속 감사인을 자유선임한 상장사와 대형비상자사는 3년간 증권선물위원회가 감사인을 선임하는 지정감사인 제도가 핵심이다. 하지만 이 법 시행 이후 감사보수가 급증하면서 기업들의 반발이 거센데다 절반이 넘는 기업들이 주기적 감사인을 지정받으면서 정부가 주기적 지정제의 전면 재검토를 포함한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6일 금융위원회는 신외감법의 주요 제도의 운영 성과를 평가하고 개선 사항을 마련하기 위해 '회계개혁 평가·개선 추진단'을 구성하고 지난 1일 첫 회의를 가졌다고 밝혔다. 추진단은 금융위와 금융감독원, 상장사협의회, 코스닥협의회,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 한국공인회계사회(한공회) 및 회계법인 2개, 학계 등으로 구성됐다.
이날 회의에서 상장사협의회는 "부작용이 심한 ‘단기 스테로이드 처방’ 대신, 시간이 걸리더라도 ‘근본적이고 효과적인 원칙적 처방’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면서 내부고발 활성화와 형사처벌 강화, 감리강화, 감사 기능 강화 등을 제시했다. 협의회는 "(신외감법이)기업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는 제도를 포함하고 있지만 중요 규제 도입 효과 등 논의 과정 부족했다"고 지적했다.
반면 한공회는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의 보완 전에 감사인 교체로 인한 비효율성과 주기적 지정제 시행에 따른 독립성 강화 효과성을 비교분석한 뒤 판단해야 한다고 했다. 한공회는 "기업과 감사인의 현장에서의 목소리를 잘 반영함으로써 기업과 감사인이 서로 균형을 맞추어 회계 개혁의 지향점을 놓치지 않도록 신외부감사법의 보완과 개선이 필요하다"면서 "이번 추진단에서 그에 관한 심도 있는 논의가 진행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학계에선 "회계개혁 이후 감사보수가 증가한 것은 새로 도입된 제도의 효과도 있었으나 과거에 정상적 감사가 불가능할 정도의 지나치게 낮았던 감사보수가 ‘정상화’된 측면도 있다"면서 "다만, 기업부담이 증가한 것은 사실이니 제도 보완 논의는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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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에 따르면 지정감사를 받는 기업은 2017년 8.4%에서 지난해 54%로 절반이 넘었다. 금융위 관계자는 "신외감법 시행 이후 도입된 제도가 당초 취지대로 잘 운영되고 있는지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평가하겠다는 것"이라며 "주기적 지정제 재검토를 포함해 제도의 전면 개선까지 열어놓고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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