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8일 서울 관악구 부근 한 빌라 반지하에 폭우로 침수된 일가족 3명이 갇혀 사망했다. 사진은 소방대원이 겨우 뜯어낸 방범창. 2022.8.9 [사진=연합뉴스]

지난 8일 서울 관악구 부근 한 빌라 반지하에 폭우로 침수된 일가족 3명이 갇혀 사망했다. 사진은 소방대원이 겨우 뜯어낸 방범창. 2022.8.9 [사진=연합뉴스]

AD
원본보기 아이콘



[아시아경제 박혜숙 기자] 인천시가 상습 침수지역 내 반지하 주택의 건축 허가를 제한하기로 했다. 최근 집중호우 피해로 인해 반지하 주택의 재난안전이 사회 문제화 된 데 따른 조치다.


시는 상습 침수·침수 우려 지역에서 신축하는 반지하 주택에 대해 각 군·구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건축 허가를 제한하기로 했다고 31일 밝혔다.

폭우로 인한 반지하 주택 침수피해의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건축법 제11조 제4항을 적극 적용하기로 한 것이다.


건축법 11조에는 '상습적으로 침수되거나 침수가 우려되는 지역에 건축하려는 건축물의 지하층 등 일부 공간을 주거용으로 사용하거나 거실을 설치하는 것이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면' 건축위 심의를 거쳐 허가를 내주지 않을 수 있는 근거 규정이 있다.

시는 인천건축사회와 협조해 건축설계 시 이같은 내용을 건축주들에게 사전 안내할 수 있도록 했다.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2020년 기준 인천에 거주하는 114만 7200가구 중 2.1%에 달하는 2만 4207가구가 반지하 주택에 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AD

인천시 관계자는 "폭우로 인한 피해 예방을 위해 반지하 주택의 건축허가를 제한하게 됐다"며 "아울러 피해 예방을 위한 좀 더 근본적인 방안을 강구하기 위해 국토교통부 등과 협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박혜숙 기자 hsp0664@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보면 좋은 기사

새로보기

내 안의 인사이트 깨우기

취향저격 맞춤뉴스

많이 본 뉴스

당신을 위한 추천 콘텐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