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보조금 부정수급 발생 시 지방보조사업 수행배제 대상 확대
'지방보조금통합관리망' 법적 근거 신설

'지방보조금 부정수급 차단' 법률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행안부 "보조금 체계적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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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임철영 기자] 행정안전부가 지방보조금 부정수급을 차단하고 지방보조금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3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방보조금 규모가 올해 50조 원을 넘어서고 최근 5년간 15조 원이 증가하는 등 지방보조금 운영의 투명성과 책임성 제고가 필요하다는 인식에 따라 마련됐다. 개정안은 대통령 재가를 거쳐 9월 초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개정안은 지방보조금 부정수급 발생 시 지방보조사업 수행배제 대상을 현행 지방보조사업자, 지방보조금수령자에서 부정계약업체까지 확대하고 수행배제 기간과 범위를 명확히 해 책임성을 확보하도록 했다. 부정하게 지방보조금을 지급받은 자와 그 사실을 알면서 지급한 자에 대해서도 벌칙(10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을 규정해 처벌 대상을 확대한다. 아울러 지자체장에게 지방보조사업자가 지방보조금을 받아 형성한 중요재산에 대해서는 공시의무를 부여하고 지방보조금관리정보의 처리의무를 위반하는 경우에 대한 제재 규정을 마련해 정보처리 의무의 실효성을 확보하도록 했다.


또한 지방보조금 관리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내년 1월 '지방보조금통합관리망'을 개통하고 이를 운영하기 위한 법적 근거도 신설한다. 행안부는 지방보조사업자의 자격확인, 부정수급 방지를 위해 관계기관의 장에게 금융·신용정보 등의 정보를 제공 받아 처리하고 다른 시스템과의 연계를 통해 지방보조금 집행내역을 통합 관리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통합관리망을 통해 지방보조금 지급 방식을 현행 ‘선(先) 교부·집행, 후(後) 정산’에서 온라인 집행, 실시간 검증이 가능한 ‘선(先) 증빙, 후(後) 교부·집행’ 방식으로 전환해 부정수급을 사전에 예방하는 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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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민 장관은 “이번 법 개정안은 눈 먼 돈으로 인식되는 지방보조금 관리에 있어 책임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라면서 “지방보조금은 지자체의 고유 재원인 만큼 앞으로도 지자체와 지속적으로 협력하여 부정수급을 차단하고, 관리체계를 강화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임철영 기자 cyl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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