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이슈의 통상의제화 분석 및 시사점' 보고서

USMCA 노동조항 어기면
특혜관세 중지 등 규제 강화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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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문채석 기자] 미국과 유럽연합(EU)이 강제노동 등 노동권 위반 상품의 국제거래 제재에 나서고 있어 우리 기업들도 공급망 점검과 리스크 관리를 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이 4일 이런 내용의 '노동이슈의 통상의제화 분석 및 시사점' 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과 EU는 2000년대 중반부터 자국 자유무역협정(FTA)을 통해 노동권을 침해하며 저가에 제조된 상품 수입을 막을 것이란 입장을 보여왔다.


미국은 미국-멕시코-캐나다 협정(USMCA)에 '노동 신속대응 메커니즘'을 도입했다. 협정의 노동조항을 어긴 기업에 대해 특혜 관세를 중지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했다.

최근 개시된 인도·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IPEF) 협상에서도 강화된 노동기준과 이행장치를 도입할 계획이다. 중국 신장지구의 강제노동 및 인권침해를 문제삼으며 관련 제품의 미국 수입을 전면 차단하는 '위구르강제노동방지법'도 지난 6월부터 시행 중이다.


EU도 다르지 않다. 지난 2월 발표한 '기업의 지속가능한 공급망 실사에 관한 지침'을 통해 EU 역내외 기업 모두에 공급망 내 인권침해 여부를 검토하고 보고할 의무를 지웠다. 미국의 강제노동 근절 방침에 맞춰 EU도 강제노동 생산품의 역내 수입금지 법안 도입 계획을 밝혔다.


한국도 이미 한·EU FTA를 통해 노동문제가 통상분쟁화되는 상황을 경험한 바 있다. 해당 FTA 협정문엔 국제노동기구(ILO)의 핵심 노동기준을 지키도록 하는 내용이 있으나, EU는 한국이 ILO 협약을 비준하지 않고 있어 FTA 상 의무를 위반했다고 주장해 분쟁해결절차가 개시됐다.


비록 전문가 패널이 EU측 주장을 받아들이진 않았지만 한국도 언제든 노동 문제로 통상 마찰을 겪을 수 있음을 절감한 사례다. 또한 9년 만에 개최된 4월 한미 FTA 노동위원회에서도 미국이 한국의 노동규정 이행 여부에 대한 문제를 제기한 바 있다.


황준석 무협 연구원은 "무역 협정이나 국내법을 통해 노동 이슈에 대한 통상 쟁점화가 강화되고 있다"면서 "국내 노동 이슈, 노동 관련 국제협약 미이행, FTA 상 노동규정의 미이행 등 국내법상 의무위반뿐 아니라 노동 관련 리스크가 있는 국가와 연계된 기업의 공급망도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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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선진국을 중심으로 노동권 준수 의무 요구가 심화될 가능성이 큰 만큼 법적 의무 이행 점검과 동시에 공급망 리스크를 검토하고 대응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문채석 기자 chaes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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