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학동참사 재발 막는다"… 건축물 해체공사 안전관리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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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류태민 기자] 국토교통부는 건축물 해체공사의 '허가-감리-시공' 전 과정에서의 안전관리가 신축공사 수준으로 강화된다고 밝혔다. 광주 학동 재개발 현장에서 발생한 건물 붕괴 사고와 같은 참사를 재발하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다.


국토교통부는 건축물 해체 공사의 허가-감리-시공에 이르는 모든 과정에서의 안전 강화를 위해 올해 2월 개정한 건축물관리법의 하위 법령(시행령·시행규칙 등)을 마련해 4일부터 시행한다고 2일 밝혔다.

개정안은 허가를 받아야 하는 해체 공사 대상을 확대하고, 허가 대상은 의무적으로 건축위원회 심의를 받도록 했다. 예컨대 공사장 주변에 버스정류장이 있어 유동 인구가 많은 경우 해체 건축물 규모는 신고 대상이더라도 허가를 받도록 하는 등 해체 공사 허가 대상을 확대했다.


또한 허가권자가 해체공사와 관련한 계획서·공법과 안전조치 방안 등의 적정성을 검토하기 위해 건축위원회 심의를 받도록 해서 허가 단계에서부터 안전을 강화한다. 지금까지는 해체계획서를 누가 작성하는지 관계없이 건축사나 기술사 등 전문가의 검토만 이뤄지면 허가를 받을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전문가가 책임을 지고 계획서를 작성하도록 제도가 강화됐다.

이에 더해 감리 교육을 받은 자에 한해서만 해체공사 감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3년마다 보수교육을 이수하도록 해 감리자(원)의 전문성이 지속해서 유지되도록 했다는 게 국토부의 설명이다.


허가권자가 해체공사 추진 현황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점검 권한과 감리 업무 감독 수단도 강화된다. 허가권자가 착공 신고를 수리하기 전뿐 아니라 현장 점검 결과 공사가 안전하게 진행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즉시 개선을 명령할 수 있는 권한이 부여된다.


또 감리자에게 주요한 해체 작업의 사진·영상 촬영은 물론 감리 업무를 건축물 생애 이력 관리시스템에 매일 등록하도록 하고, 허가권자는 이를 통해 감리 진행 상황을 수시로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허가받은 내용과 달리 해체 현장에서 해체 공법과 장비 등을 임의로 변경하는 경우를 예방하기 위해 허가(신고)를 받은 주요 사항 변경 시 허가권자에게 사전에 적정성 검토를 받도록 절차를 마련했다.


건물 해체에서 허가를 받지 않으면 기존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서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도 강화된다. 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않은 감리자와 작업자에게는 각각 2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는 처벌 조항도 신설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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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정희 국토부 건축정책관은 “이번 개정을 통해 해체공사 현장의 안전성이 한층 제고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지속적으로 제도를 개선해 현장에서도 철저한 안전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류태민 기자 righ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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