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박효신. / 사진=글러브엔터테인먼트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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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최석진 법조전문기자] 가수 박효신씨의 사진을 '성범죄 변호' 광고에 무단 사용한 법무법인에게 법원이 2심에서도 3000만원 배상 판결을 내렸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8-3부(부장판사 김양훈 윤웅기 양은상)는 8일 박씨가 A 법무법인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A 법무법인의 항소를 기각, 3000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한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

A 법무법인은 2019년 성범죄 사건을 전문으로 변호하는 인터넷 사이트를 광고하면서 홈페이지 배너광고에 박씨의 사진을 무단으로 사용했다.


박씨의 사진이 '신상 공개 방어', '성공사례 100선' 등 문구와 함께 노출되는 방식이었다.

이 광고의 노출 수는 2019년 9월 29일∼10월 16일 사이 148만1787회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앞서 1심 재판부는 A 법무법인이 박씨의 초상권과 명예권을 부당하게 침해했다고 판단, 박씨의 재산상 손해액을 2000만원으로 산정하고, 1000만원의 위자료를 함께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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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1심 재판부는 "통상 어느 연예인의 사진이 성범죄 관련 법률서비스에 관한 광고에 사용될 경우 일반 대중은 그 연예인이 성범죄에 연루된 전력이 있는 것으로 받아들일 가능성이 아주 높다"고 지적했다.


최석진 법조전문기자 csj040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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