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원산지표시 위반 염소 등 보양 음식점 적발
[아시아경제(대전) 정일웅 기자] 대전시 특별사법경찰은 최근 두 달 간 여름철 보양음식점을 특별단속 해 원산지표시법을 위반한 4개 업소를 적발했다고 4일 밝혔다.
시 특사경은 최근 하절기 보양식 소비가 증가하면서 국내산 염소가격이 두 배 이상 오른 것을 틈타 원산지를 속여 판매하는 업소가 있을 것으로 판단해 특별단속을 실시했다.
이 결과 단속에선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한 3개 업소,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1개 업소가 원산지표시법 위반 혐의로 적발됐다.
적발된 업소 중 A·B 음식점은 가격이 상대적으로 저렴한 호주산 염소고기를 국내산으로 속여 판매하다가 단속에 덜미를 잡혔다.
특히 B 음식점은 호주산 염소고기를 사용하면서도 마치 국내 염소농장에서 사육한 염소를 사용한 것처럼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C 음식점은 베트남산 낙지와 오스트리아산 돼지고기를 사용하면서 중국산 낙지와 스페인, 독일산 돼지고기로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했고 D 음식점은 호주산 염소고기를 사용하면서 고의적으로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아 단속에 적발됐다.
농산물 원산지 거짓(위장) 표시행위는 농산물의 원산지표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고 원산지표시를 하지 않거나 원산지증명서(영수증, 거래명세서)를 비치·보관하지 않았을 때는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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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재호 시 민생사법경찰과장은 “농산물의 지속적인 원산지 표시 단속으로 공정·투명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안전한 먹을거리가 공급될 수 있도록 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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