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대전) 정일웅 기자] 조달청은 4일부터 ‘하도급지킴이’ 서비스를 확대 시행한다고 밝혔다.


하도급지킴이는 공공조달시장에서 원도급사가 하도급사에게 대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지원하는 등 불공정 하도급 문화를 개선할 목적으로 2013년 구축됐다.

여기에 조달청은 자재·장비업체 등의 대금청구권한을 강화하고 절차를 간소화하는 등으로 관련 서비스를 확대할 방침이다.


우선 그간 하도급업체만 이용하던 하도급지킴이 시스템을 자재·장비업체도 이용할 수 있도록 기능을 추가한다.

또 원도급사가 부도·파산하거나 2회 이상 대금지급을 지체한 경우 하도급업체가 발주기관에 직접 대금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원·하도급사 등이 자재·장비대금, 노무비 등을 자체자금으로 선지급할 때마다 작성해야 했던 청구서를 앞으로는 수시 선지급 후 청구서 일괄 작성이 가능토록 한다는 것이 조달청의 설명이다.


하도급지킴이는 지난해 기준 6788개 공공기관과 6만7235업체가 이용하는 중이며 시스템을 통한 지급금액은 50.7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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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욱 조달청장은 “최근 원자재가격 상승과 시중금리 인상 등으로 중소 하도급업체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며 “조달청은 하도급지킴이가 공공 시설공사와 소프트웨어 분야에 투명한 하도급문화를 정착시키고 공정한 시장질서를 확립하는데 기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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