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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하반기 달라지는 것]소상공인 빚 최대 90% 감면…30조 배드뱅크 설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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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자영업자 채무조정 프로그램' 도입

[2022하반기 달라지는 것]소상공인 빚 최대 90% 감면…30조 배드뱅크 설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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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세종=권해영 기자] 오는 10월부터 코로나19 피해로 대출 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신용채무를 최대 90% 감면하는 '소상공인·자영업자 채무조정 프로그램'이 도입된다.


정부는 올해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제도와 법규 사항을 정리한 '2022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를 30일 발간했다.

정부는 최대 30조원 규모의 '소상공인·자영업자 새출발기금(가칭)'을 설립해 대출채권을 매입하고, 상환 일정 조정 및 채무 감면을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개인사업자, 법인 소상공인 중 대출 원리금 상환을 90일 이상 연체해 부실이 발생했거나 부실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차주다. 원리금을 장기간에 나눠 갚을 수 있도록 거치 기간 부여, 장기 분할 상환 대출 전환, 금리 감면 혜택 등을 제공한다. 특히 부실차주가 보유한 신용채무는 상환 여력에 맞춰 60~90%의 원금 감면 조치도 함께 지원한다.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 차주는 올해 10월부터 향후 3년간 채무조정 신청이 가능하다.

아울러 자영업자·소상공인의 정상영업 회복과 사업 경쟁력 제고를 위해 3조2500억원 규모의 특례보증 프로그램도 하반기부터 시행한다. 기업당 1억원(잠정) 한도 내에서 운전자금, 시설자금을 지원하고 보증료 차감, 심사 요건 완화 등 우대 사항을 적용할 예정이다.




세종=권해영 기자 rogueh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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