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행 장면 매우 잔혹"…검찰, 구로 묻지마 살인 비공개 재판 요청
첫 공판서 피고 측 "공소사실 모두 인정"
검찰 심리 분석·변호인 정신 감정 의뢰
[아시아경제 유병돈 기자] 생면부지의 사람을 도로 경계석(연석)으로 폭행해 숨지게 한 40대 중국인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3부(부장판사 이상주)는 28일 오전 10시 강도살인·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최모씨(42)에 대한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
이날 재판에서 최씨 측 변호인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한다"고 말했다. 최씨도 "모두 인정한다"고 덧붙였다.
한국계 중국인인 최씨는 지난달 11일 오전 6시께 구로구의 한 공원 앞에서 필로폰을 투약한 상태로 60대 노인을 구타해 현금 47만6000원을 빼앗고, 도로 경계석으로 때려 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또 최씨는 범행 직후 달아나던 중 인근에서 리어카를 끌며 고물을 줍던 80대 노인을 폭행한 혐의도 함께 받았다.
검찰은 이날 재판에서 "증거 조사 시에 범행 장면이 찍힌 폐쇄회로(CC)TV 영상을 재생해야 하는데, 범행 장면이 가까이서 찍혀 선명하고 매우 잔혹하다"면서 "비공개 재판을 원한다"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비공개 재판 사유에 해당하는지 검토를 해보겠다"고 답했다.
또한 검찰은 최씨의 심리 분석을 요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최씨 측 변호인 역시 정신 감정을 의뢰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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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씨에 대한 다음 공판기일은 8월 11일 오전 11시에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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