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통제 메인은 경찰제도발전위원회"
경찰 내부 "사법권 배제해
행정직 경찰직원 만드는 정책"
복수직급제 등 '당근' 예상도
같은날 치안감 28명 보직인사
두시간 만에 번복 해프닝도
[아시아경제 조성필 기자, 오규민 기자] 행정안전부의 실질적 경찰통제 수단으로 경찰제도발전위원회가 부상하고 있다. 전날 행안부 경찰제도개선 자문위원회가 발전위 설치를 건의하자 22일 경찰 내부에서는 "자문위 권고안은 경찰통제의 예고편이고 발전위가 본편이 될 것"으로 평가했다.
자문위는 발전위에서 추후 논의할 주제로 △사법·행정경찰 구분, 정보경찰 기능의 범위 등 △국가경찰위원회 개선방안(사무수행부서 행정안전부로 이관 등) △자치경찰제도 발전방안 등 8가지를 적시했다. 사법·행정 경찰 구분에 대해서는 기존 3원 체제에서 더 나아가 국가경찰의 사법권을 배제하고 ‘행정직 경찰직원’으로 만드려는 정책이란 게 중론이다.
현재 경찰은 국가경찰(경찰청), 수사경찰(국가수사본부), 자치경찰이라는 3가지 조직으로 구성돼 있다. 이들 모두 국민에게 명령 및 강제력을 행사할 수 있는 사법 경찰권을 가지고 있다. 이 권한을 3개 조직이 전부 가지는 것이 아닌 사법경찰과 행정경찰로 이원화해 행안부 장관이 행정경찰 업무에 관여할 여지를 남긴 것으로 풀이된다. 나아가 사법경찰은 법무부에서 담당하는 등 소관이 달라질 수 있다는 해석도 있다. 발전위가 국가경찰위원회 개선방안을 논의하는 것과 관련해선 그동안 경찰 사무에 대한 견제 기구 역할을 했던 국가경찰위원회가 폐지 수순을 밟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발전위는 통제라는 채찍뿐 아니라 경찰에 ‘당근’도 제시할 것으로 보인다. 계급정년제 및 복수직급제 개선과 경찰대 개혁이 대표적이다. 복수직급제의 경우 그동안 경무관이 일부 경찰서장을 맡을 수 있던 것에서 벗어나 더 많은 수의 경찰서장을 맡거나 새로운 조직을 만들어 이들에게 승진 기회를 더 제공하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경찰대 개혁도 마찬가지로 비경찰대 출신 경찰들의 불만을 잠재우기 위한 정책이다.
이윤호 고려사이버대 경찰학과 석좌교수는 "대통령 직속 위원회를 한다고 무슨 큰 의미가 있겠나"라면서 "제도 개혁이 이러한 위원회 설치로 이뤄질 수 없으며 (발전위 설치는) 행안부의 경찰통제에 대한 정치적 결심 차원에서 한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했다. 김도우 경남대 경찰학과 교수는 "어떤 형태로든 어느 정도 긍정적인 효과도 있을 수 있으나 부작용도 많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자문위 권고안이 발표된 이후 행안부는 경찰 치안감 28명에 대한 보직 내정 인사를 단행했다. 총경 이상 경찰 고위 공무원에 대한 인사 제청권을 지닌 이상민 행안부 장관이 미국 조지아 출장에서 귀국한 직후 이뤄졌다. 하지만 최초 발표 2시간여 만에 대상자 7명이 번복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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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측은 최초 기자단에 한 해명에서 실무자의 단순 실수란 취지로 해명했다가 이후 행안부의 수정 요구로 인사가 번복됐다고 말을 바꿨다. 김창룡 경찰청장은 이날 오전 출근길 기자들의 질문을 받고 "명단 전달 과정에서 착오가 있었다는 보고를 받았다"고 말했다.
오규민 기자 moh01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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